[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청구외 OO지류판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5.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주 주 명 관 계 주식수 (주) 출자액 (천원) 지분율 (%) 비 고 O O O O O O O O O (청구인) O O O O O O O O O O O O 본인 처 형 처남 처남 장인 타인 2,500 500 500 500 250 500 250 25,000 5,000 5,000 5,000 2,500 5,000 2,500 50 10 10 10 5 10 5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감 사
• -
• 계 7인 5,000 50,000 100
•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614,77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96.9.20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28,614,77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9 심사청구를 거쳐 ’9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의 ’95.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동생인 OOO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대주주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60%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95.4.3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요건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처분청에 출자확인서(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 지분해당출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이 그의 부담으로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기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