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6.9.19 청구인에게 한 95년귀속 양도소득세 607,8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27 취득한 전라남도 나주군 금천면 OO리 OOOOOO 답 1,787㎡(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는 2,360.4㎡이었으나 84.5.29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인하여 1,787㎡가 되었음)를 95.7.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77.1.27부터 양도일인 95.7.5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6.9.19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607,830원(당초 고지세액 1,904,010원 이었으나 심사결정으로 감액 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7.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교육문제로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광주광역시로 거주를 옮겨 논 것이고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는 거리상으로 버스로 20~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에서도 경작이 가능하다. 설령,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OOO가 서울특별시로 이사하기 전에 전라남도 나주군 금천면에서 9년 1개월 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81.5.7까지의 약 4년 3개월 및 82.2.20부터 83.11.28까지의 약 1년 9개월로 6년 밖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 교육문제로 주민등록만 광주광역시로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을 모아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77.1.27)하여 양도(95.7.5)할 때까지의 기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OO리 OOO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계가 6년 15일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통산 거주기간은 9년 11일이 된다. 또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에 청구인의 자녀인 OOO, OOO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다닌 사실이 이들에 대한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남도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자녀의 교육상의 이유에 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는 연접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이상으로 동일 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하였을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92누 4642, 92.10.9 및 국심 95서 2343, 96.1.13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