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탁금 수령일 및 공탁일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공탁금 수령일 및 공탁일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2서34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 OOOOO 임야 15,295㎡, 같은동 O OOOOO 임야 239㎡, 같은동 O OOOOO 임야 11,781㎡(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성남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 OOOO공사에 수용되어 1992.2.19 OOOO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산출된 세액중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이하 같다) 제88조의 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종합한도액 300,000,000원을 제외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02,110원을 1996.7.1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1996.10.15 납부고지세액을 220,078,990원으로 증액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1 이의신청 및 1996.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1991.12.14)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아니라 토지수용권이 발생되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도 사업인정고시일인 1990.12.31이 양도일에 해당하고,
②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에서 수용된 토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1991.12.31 이전 양도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하며,
③ 이 건 과세결정 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1990년도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1990년도 토지등급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경우 그 산출세액이 300,000,000원 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2누197, 1982.11.9 같은 뜻) 공탁금 수령일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1991.12.14 공탁금을 수령한 이 건의 경우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일인 1991.12.1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②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의 경우 양도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감면율에 관한 규정이고, 1990.12.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및 동법 부칙 제20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1년부터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출된 세액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②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중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③ 양도차익 계산의 당부
(1) 관계법령 1991년도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정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0.12.31 사업인정고시(건설부 고시 제1026호)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액에 대한 공탁금을 1991.12.14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날(1991.12.14)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건의 경우 1990.12.3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2누197, 1982.11.9 및 국심 92서3446, 1992.11.9 같은 뜻) 공탁금 수령일 및 공탁일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액에 대한 공탁금 1,489,635,360원을 1991.12.14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인 1991.12.1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항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건설사업등(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등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 략)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89.12.30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4조에서는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8조의 2에서는개인이 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2조·제67조의 4·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199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20조에서는제8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산출세액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액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12.31 이전에 양도(수용)된 쟁점토지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등으로 보아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00,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5누10334, 1996.1.26 같은 뜻)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액까지도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1)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일정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이고, 1990.9.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산 식 >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2등급이며,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51,000원인 사실이 토지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시(1996.7.1)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78년) 토지등급을 40등급, 1990년도 토지등급을 115등급, 양도당시(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52,000원으로 각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다가,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1996.10.15 직권경정을 하면서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31등급, 1990년도 토지등급을 112등급,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51,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년도 토지등급은 112등급,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5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1990년도 토지등급을 115등급,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52,000원으로 각각 적용 과세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 과세한 사실을 추후에 인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1990년도 토지등급(112등급)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당 51,000원)를 그대로 적용, 1996.10.15 경정처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 쟁점은 심리할 실익이 없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