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획적으로 부도직전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위장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계획적으로 부도직전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위장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OO수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O가 OOOOO번지에 소재한 OO수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66,000주중 청구인이 26,400주(40%), OOO이 7,260주(11%)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5.6.30 OOO의 소유주식중 1,9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OOO간에 체결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주식을 위장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중 51%를 사실상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1995년 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67,110,940원 및 동 가산금 11,408,840원, 1996년 7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34,807,810원 및 동 가산금 2,158,080원에 대하여 1996.8.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체납법인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원양어업의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1995.7.5 체납법인의 소유선박인 OOO호와 OOO호를 청구외 OO원양(주)에 양도하고 1995.7.11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995.6.30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유주식 비율이 48%로 하락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OOO는 1995.5.30 체납법인의 주식 1,980주를 액면가액대로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9,800,000원을 1995.6.30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외 OOO는 당시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던 자로서 체납법인과 아무런 연고도 없으면서 적자로 인하여 부도직전에 있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3%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OOO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기에 OOO가 OOO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가름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양수받아 명의이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주식매매대금을 채권과 상계해야 함에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무통장입금 결제한 것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을 예상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위장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OOO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기 때문에 OOO에게 채권을 담보해 줄 목적으로 채권상당액을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O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세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210,000,000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하여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보여지고, OOO의 채권을 담보해 줄 목적이라면 임대인을 OOO으로 임차인을 OOO로 하여야 함에도 임대인이 OOO이고 임차인이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외 OOO는 1983.8.20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OO에서 OO회집(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의 소득금액이 2,534천원에 불과하고 1995.4.2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실지는 누나인 OOO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위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
(5) 또한 OOO는 1995.4.3 세대전원이 누나 OOO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OO로 전출하였다가 1995.8.23 OOO만 단독으로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O(60평형)에 전입하여 1997.1.6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OOO 소유이나 체납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OOO이 거주하지 못하는 관계로 OOO를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고 아파트 경비원이 진술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OOO는 OOO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부도직전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위장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