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거래일(94.12.15)로부터 상속개시일(95.6.21)까지의 기간이 6개월 6일로써 6개월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거래일(94.12.15)로부터 상속개시일(95.6.21)까지의 기간이 6개월 6일로써 6개월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6.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고 95.12.20 상속세를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대지 5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711,900,000원)로 평가하여 상속인들이 신고한 가액(600,000,000원)과의 차액 111,9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던 청구외 OO운수(주)의 주식중 신고하지 아니한 7,56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7,584주의 평가액 207,292,57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상속인(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1,104,422,334원(이하 “쟁점예금액” 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96.8.16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2,483,58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전인 94.12.15 피상속인이 600,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이 금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주식(7,563주)은 상속개시 전부터 본래 피상속인의 兄인 OOO 소유였으나, 86.1.25 OOO의 사망당시 그의 자녀들이 미성년이고, 형수(兄嫂)가 교직에 몸담고 있어 부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3)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인 OOO(상속인)가 예식장 운영등 사업의 동업자로서 OOO가 동 예금액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설사 위 동업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예금액 중 361,898,930원은 86.4.28~90.12.18 기간 중 상속인 OOO가 만기 해지한 적금 또는 투자신탁 예치금을 해지한 것으로써 위 금액이 이월되어 금융자산을 형성한 것이므로 적어도 361,898,93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거래일(94.12.15)로부터 상속개시일(95.6.21)까지의 기간이 6개월 6일로써 6개월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2)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92.7.2~95.4.14 기간 중 인출하여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 타인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86.4.28~90.12.18 기간 중 OOO(妻) 명의의 예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이 쟁점예금액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당시 청구인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의 의견도 없음).
3. 심리 및 판단
(2)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3)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95.6.2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인 94.10.1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동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및 잔금에 해당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600,000,000원임에도 계약금이 80,000,000원으로서 통상의 계약금액인 10%를 넘고 있는 점, 매매대금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중도금이 없는 점, 동 계약서 제10조 제1호에 계약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공증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증사실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 계약서를 쟁점토지의 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진실한 계약서로 믿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60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94.10.12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11,900,000원인 바, 통상 시가보다 낮게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5.6.2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본래 피상속인의 兄인 OOO 소유였으나, 86.1.25 OOO의 사망당시 그의 자녀들이 미성년이고, 형수(兄嫂)가 교직에 몸담고 있어 부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OO운수(주)의 86.1.1~86.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兄 OOO이 보유하던 주식이 16,784주(액면가 500원 당시의 주식 수이며, 현재는 1,678.4주임)로서 쟁점주식 수 7,563주와 다르고, (나)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가 9인이 더 있고, 86.1.1~86.12.31 사업년도중 증자(30,000주)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다른 주주간에도 주식이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주가 일정하게 보유주식수가 증가하여 피상속인의 兄 OOO이 보유하던 주식을 피상속인에게만 명의신탁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약정서등 별도의 증빙을 제출한 것도 아니며, 주식의 증자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5.6.2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선,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92.7.2~95.4.14 기간 중 인출하여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 타인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합계금액 1,486,902,84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금액 중 명의가 배우자 OOO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액(1,104,422,334원)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OOO(상속인)가 동업자관계에 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예식장(OO, OO예식장)을 배우자가 동업자로서 함께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등 배우자 OOO가 피상속인과 동업자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전혀 없고, OOO에게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 역시 제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예금을 과세한다 하더라도 위 OOO가 86.4.28~90.12.18 기간 중 만기 해지한 적금과 투자신탁예치금을 해지하여 조성한 자금 361,898,930원은 위 86.4.28~90.12.18 기간 중 증여세로 과세하여야 하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 361,898,930원을 조성한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스스로 도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밝혀지지 아니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OOO가 조성하였다는 위 자금액(361,898,930원)이 쟁점예금액으로 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는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