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28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OO빌딩(대지 712.3㎡, 건물 3,595.2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대금지급약정일까지 매매대금을 완제받지 못하였는 바,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및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 등의 지급기일 연장과 관련하여 1992.3.20 청구외 OOO로부터 금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더 받기로 하고 매매대금잔금 및 대여금 등 합계 2,000,000,000원에 가름하여 청구외 OO건설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 4매(액면가액 2,000,000,000원=500,000,000원×4매)를 수령함과 아울러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4.3.17 청구외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6.8.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8,32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1.1.28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6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223,433,340원은 매수자가 인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11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1992.3.20경 매매대금잔금 49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다시 5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그 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약정이자 등을 포함하여 도합 2,000,000,000원을 1993.2.28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대표이사 OOO)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4매(각각의 액면가 500,000,000원)를 수령하였으나 동 당좌수표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부도로 청구인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는 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2,000,000,000원 중 쟁점금액(1,00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1992.3.20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1,000,000,000원)은 처분청이 1995.7.5 청구인에게 기 과세한 1991-1994년도 귀속 이자소득 462,584,270원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장과 관련된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사용대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구외 OOO의 채무를 청구외 OOO이 대위변제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상기약정에 따라 청구외 OOO의 소유인 OOOO빌딩 6층의 여관 1,076.39㎡를 청구인의 채권중 18억원에 가름하여 1994.7.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1991-1994년 귀속으로 과세한 이자소득 462,584,270원과 추가로 받기로 한 쟁점금액은 별개의 소득임이 관계서류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금액에는 1995.7.5 청구인에게 기 과세한 1991-1994년도 귀속 이자소득 462,584,27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먼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쟁점부동산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지급받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완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대금 2,600,000,000원중 임대보증금 인수액 1,223,433,340원을 제외한 1,376,566,66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당시 110,000,000원만 현금으로 결제되었을 뿐 나머지는 어음과 당좌수표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 소유주택(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3.2㎡, 건물 246.78㎡)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7.30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4.3.29 이를 말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9.20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같은날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자와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전세금과 채권최고액을 각각 400,000,000원과 1,00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인 1995.7.5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연지급과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금전대여 등과 관련하여 이자소득 462,584,27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1-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805,7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국심 95서 4134, 1996.7.11 기각)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8.28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96구 29955)을 한 바 있다. (라) 1992.3.20 청구인은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 490,000,000원 및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500,000,000원(이 금액들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등의 지급기일 연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1,000,000,000원)을 더 받기로 하고 청구외 OO건설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 4매(액면가액 2,000,000,000원=500,000,000원×4매, 지급기일 1993.2.28)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나 영수증, 각서, 합의서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받기로 한 명확한 이유, 이자등의 계산기간 및 계산내역, 적용이율, 지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1994.3.17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위 당좌수표의 발행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OOO)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2,000,000,000원(위 당좌수표 4매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발행한 것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이를 인수받아 대위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O 소재 상가건물(OO빌딩) 부지(1,599㎡)의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토지에 1992.3.13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5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4.7.22 그 면적의 1,599분의 299.8 중 10분의 9를 청구인의 명의로, 10분의 1을 청구인의 자 OOO의 명의로 이전등기 경료하였고, 동 건물(연면적 10,276.08㎡)에 대하여는 1994.7.1 건물6층(1,076.39㎡, 숙박시설) 중 10분의 9를 청구인의 명의로, 10분의 1을 청구인의 자 OOO의 명의로 이전등기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잔금과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등 총1,000,000,000원의 지급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쟁점금액(1,000,000,000원)이 포함된 2,00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OOO의 위 채무(2,000,000,000원)는 1994.3.17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등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인 OOOO빌딩에 동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 및 건물의 일부(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약18억원 상당)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채무(특히 이자)는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설정과 제3자의 채무인수에 의하여 성숙·확정되었음은 물론(위 고등법원 96구 29955, 1998.8.28 및 위 국심 95서 4134, 1996.7.11 같은 뜻), 채권상당액의 부동산소유권이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청산되었다 할 것인 바, 매매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기한 연장과 관련된 이 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1995.7.5 청구인에게 기 과세한 1991-1994년도 귀속 이자소득 462,584,270원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동 소득분만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7.5 처분청 과세시의 이자소득 계산근거에 의하면 당초 매매대금 2,600,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인수액 1,223,433,340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1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기한내에 청산되지 아니하고 소비대차로 전환됨으로써 발생된 이자소득 및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약속어음 등으로 받은 건수와 금액별로 그 기간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쟁점금액의 경우 1992.3.20 현재까지의 매매대금 잔금 490,000,000원과 같은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500,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연장대가와 이자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그 중복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사정이 이러할 뿐 아니라, 금전의 대차나 변제시에는 그것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이 건의 경우 수수한 금액이 2,00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은 물론 쟁점금액이 기 과세된 이자소득과 중복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995.7.5 기 과세된 이자소득과 쟁점금액이 중복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