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상 신고 6개월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토록 한 것은 훈시규정이지 이 기간에 결정하지 못하였다하여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관련법령상 신고 6개월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토록 한 것은 훈시규정이지 이 기간에 결정하지 못하였다하여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26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외 6필지 답 16,5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6.10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고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를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수증일전에 2년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나 1991.11.5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면제신청을 부인하고 1996.9.16 청구인에게 1994.6.10 증여분 증여세 490,437,5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34조의7에서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6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후 6개월 이내에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 61,460,690원을 추가부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법기한내 결정하지 않아 추가부담하게 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살피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상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조속한 결정을 하도록하는 훈시적인 성격의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국심96서2695, 1996.11.25등 같은 뜻임) 위 규정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정부가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이자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도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이 건 증여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