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92.4.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399 선고일 1997-02-17

[요지]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사전상속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에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조세회피없음을 인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6.9.17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증여세 458,25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86.12.15 청구외 망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419.7㎡중 209.85㎡와 87.5.2 취득한 같은동 OOOOOO 대지 116.5㎡를 각각 88.3.21과 88.4.19 망 OOO에게 명의이전하였으며, 88.5.3 같은동 OOOOOOO의 419.7㎡와 같은동 OOOOOO의 116.5㎡를 합필하여 같은동 OOOOOO의 536.2㎡로 만들었으며, 92.4.16 이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536.2㎡ 중 청구인이 당초 명의신탁한 326.35㎡(합필하기 이전의 OOOOOOO 419.7㎡ 중 청구인 지분(½) 209.85㎡와 OOOOOO 116.5㎡)를 초과하는 209.85㎡(합필하기 이전의 OOOOOOO 419.7㎡중 망 OOO의 지분(½)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망 OOO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9.17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58,25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1 심사청구를 하여 96.12.10 그 결정서를 받고 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2.15 망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419.7㎡와 87.5.2 청구인 단독으로 같은동 OOOOOO 대지 116.5㎡ 등 합계 326.35㎡를 취득하였으나, 87.5.25 청구인이 교통사고와 감전사고로 두뇌에 손상을 입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 88.3.21과 88.4.15 청구인 지분의 위 토지 326.35㎡를 망 OOO에게 명의이전하였고, 88.5.3 OOOOOOO의 419.7㎡는 OOOOOO에 합필되어 536.2㎡가 되었으며, 그 후 망 OOO의 폐암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과 망 OOO의 친자로서 청구인의 이복동생)의 재산권 다툼을 우려하여 92.4.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의 위 토지 326.35㎡를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하게 되었는 바, 이 과정에서 착오로 청구인이 당초 명의신탁한 326.35㎡보다 209.85㎡를 초과한 536.2㎡를 소유권이전하게 되었으며, 한편 OOO은 94.1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무효의 소를 제 승소판결을 받아 증여세 부과전인 95.2.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였고, 처분청도 94.12월 위 토지 536.2㎡의 사전상속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지분 326.35㎡는 명의신탁 해지분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인 쟁점토지(209.85㎡)는 망 OOO의 소유로 보아 이를 OOO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95.3.16 OOO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다시 증여로 보아 96.9.17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2.4.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536.2㎡중 326.35㎡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나머지 209.85㎡는 망 OOO의 지분임을 확인하고, 이를 망 OOO가 청구인에게 무상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원인무효인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착오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더라도 망 OOO 등 이해당사자들이 1년이내에 쟁점토지의 환원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지 2년 8월이 경과한 94. 12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전상속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시점인 94.12.9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의제자백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환원 승소판결을 받아 95.2.2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착오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아니하고 망 OOO가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92.4.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6.12.30 전면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2.5.3 사망한 청구외 망 OOO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내연의 처이나 청구인과는 호적상으로 타인이고, 청구외 OOO은 OOO과의 망 OOO 사이의 자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86.12.16 망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419.7㎡중 209.85㎡와 87.5.2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한 같은동 OOOOOO 대지 116.5㎡를 88.3.21과 88.4.19 망 OOO에게 명의이전하였고, 88.5.3 같은동 OOOOOOO 대지 419.7㎡를 같은동 OOOOOO에 합필하여 그 면적이 536.2㎡가 되었으며, 89.10.30 청구인과 망 OOO는 위 토지위에 각각 소유의 임대건물 649.19㎡와 913.61㎡을 신축하였고, 망 OOO의 사망직전인 92.4.16 위 토지 536.2㎡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데, 이 중에는 당초부터 망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도 함께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망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망 OOO는 친자인 OOO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사전상속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쟁점토지를 망 OOO의 소유로 보아 OOO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OOO은 이 건 증여세 부과전에 쟁점토지의 지분소유권(망 OOO) 확인소를 제기하여 94.12.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환원등기한 사실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는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를 망 OOO 소유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당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증여세의 과세원인인 증여의 사실이 증여계약서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뿐 아니라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