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사전상속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에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조세회피없음을 인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사전상속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에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조세회피없음을 인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6.9.17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증여세 458,25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86.12.15 청구외 망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419.7㎡중 209.85㎡와 87.5.2 취득한 같은동 OOOOOO 대지 116.5㎡를 각각 88.3.21과 88.4.19 망 OOO에게 명의이전하였으며, 88.5.3 같은동 OOOOOOO의 419.7㎡와 같은동 OOOOOO의 116.5㎡를 합필하여 같은동 OOOOOO의 536.2㎡로 만들었으며, 92.4.16 이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536.2㎡ 중 청구인이 당초 명의신탁한 326.35㎡(합필하기 이전의 OOOOOOO 419.7㎡ 중 청구인 지분(½) 209.85㎡와 OOOOOO 116.5㎡)를 초과하는 209.85㎡(합필하기 이전의 OOOOOOO 419.7㎡중 망 OOO의 지분(½)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망 OOO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9.17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58,25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1 심사청구를 하여 96.12.10 그 결정서를 받고 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92.5.3 사망한 청구외 망 OOO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내연의 처이나 청구인과는 호적상으로 타인이고, 청구외 OOO은 OOO과의 망 OOO 사이의 자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86.12.16 망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419.7㎡중 209.85㎡와 87.5.2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한 같은동 OOOOOO 대지 116.5㎡를 88.3.21과 88.4.19 망 OOO에게 명의이전하였고, 88.5.3 같은동 OOOOOOO 대지 419.7㎡를 같은동 OOOOOO에 합필하여 그 면적이 536.2㎡가 되었으며, 89.10.30 청구인과 망 OOO는 위 토지위에 각각 소유의 임대건물 649.19㎡와 913.61㎡을 신축하였고, 망 OOO의 사망직전인 92.4.16 위 토지 536.2㎡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데, 이 중에는 당초부터 망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도 함께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망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망 OOO는 친자인 OOO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사전상속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쟁점토지를 망 OOO의 소유로 보아 OOO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OOO은 이 건 증여세 부과전에 쟁점토지의 지분소유권(망 OOO) 확인소를 제기하여 94.12.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환원등기한 사실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는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를 망 OOO 소유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당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증여세의 과세원인인 증여의 사실이 증여계약서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뿐 아니라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