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당시 OO세로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상속개시당시 OO세로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029
[주 문] 년도분 상속세 220,886,690원은
1. 상속인 OOO, OOO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20세에 달할 때까지 300만원에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적공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6명(내역붙임)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1.4.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 중 OOO에게 상속된 경기도 OO시 덕양구 OO동 O OOOOOO(구: 경기도 OO군 지도읍 OO리 O OOOOOO)소재 임야 1,124㎡(이하“쟁점토지”라한다)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인중 미성년자 2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여 1996.8.28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220,886,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1917.10.6부터 피상속인 OOO의 父(청구인의 조부)인 亡 OOO의 소유이었는데 피상속인을 거쳐 청구인 중 OOO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상속인 OOO이 제사를 승계하여 주재하고 있는 금양임야로 현재 OO이씨 OO대군 OO대손 OOO의 묘등 9기의 선조 묘가 안장되어 있음이 족보, 묘지대장등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상속세법에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을 부양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중 미성년자 2인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9.7.OO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80.7.9 말소하였고, 1987.11.21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1988.4.23 말소하였으며, 1987.10.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 등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1988.4.23 말소하였고, 1991.1.15 청구외 (주)OO기공과 (주)OO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1992.3.30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기도 OO시 지도읍장이 통보한 묘지대장사본에 의하면 묘지설치장소가 경기도 OO군 지도읍 OO리 O OOOO이고, 면적은 1,020평, 설치자는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면적과 지번이 쟁점토지와 다르고,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한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선조의 묘가 있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며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차장정비지구임이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父는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父는 亡 OOO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호주승계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을 설정하였다가 말소한 사실이 있어 이는 주거지역에 있는 나대지로 판단되고, 선조의 묘가 있다는 구체적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금양임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심판청구시 추가된 사항으로 국세청장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 이 건 과세시 상속인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300만원에 20세에 달할때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3남1녀를 두었으나 2남 OOO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여 2남 OOO의 처인 OOO, 자 OOO, OOO, OOO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졌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3-11 제3항에서 미성년자 공제대상의 자녀수는 출생순으로 2인 이내의 자녀로 한정하고, 대습상속인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중에서 OOO은 생년월일이 1975.4.20로 상속당시 OO세이고, OOO은 생년월일이 1977.2.17로 상속개시당시 OO세로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하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