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인접 토지와 관련되며 그 손실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한 손실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인접 토지와 관련되며 그 손실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한 손실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 중원군 상도면 OO리 OOOOO 전 2,79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1/2인 1,3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4.5.25 부동산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OOOO OOOO, 94.4.6)로 인하여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535,610원(당초 고지세액은 152,754,230원으로 심사결정으로 경정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9 이의신청, 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9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에 의하여 경매된 후 처분청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시법령에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데 경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경매가액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므로 이와 같이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인접한 청구인의 다른 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또는 공원용지로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인접 필지의 토지가액에서 발생한 손실은 당해 필지의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터이므로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인접 토지와 관련되며 그 손실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한 손실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