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경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387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인접 토지와 관련되며 그 손실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한 손실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 중원군 상도면 OO리 OOOOO 전 2,79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1/2인 1,3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4.5.25 부동산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OOOO OOOO, 94.4.6)로 인하여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535,610원(당초 고지세액은 152,754,230원으로 심사결정으로 경정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9 이의신청, 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9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가액에 미치지도 못하는 금액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도 아니한데도 양도소득이 있다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인접 토지인 같은리 OOOOO 280㎡, 같은리 OOOOO 1,097㎡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및 공원지구로 계획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용할 수 없어 인접지번 2필지 중 청구인지분(각각 1/2)은 사실상 감모에 해당하므로 2필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가액 만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낙찰허가결정(부동산 임의경매사건 OOOO OOOO, 94.4.6)을 보면 쟁점토지가 233,100,000원에 낙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하다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적으므로 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소유한 인접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 및 공원용지로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경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같은법 제97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되는 경우의 경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매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에 의하여 경매된 후 처분청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시법령에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데 경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경매가액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므로 이와 같이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인접한 청구인의 다른 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또는 공원용지로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인접 필지의 토지가액에서 발생한 손실은 당해 필지의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터이므로 쟁점토지와 관련 없는 인접 토지와 관련되며 그 손실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한 손실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