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375 선고일 1997-12-31

[요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신빙성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에 대한 매매계약서.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양도로 본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답 3,187㎡중 1/2지분 1,593.5㎡를 83.11.7 취득한후 그 중 9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등 7인에게 각 132㎡를 공유지분으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7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78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31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OOO등 7인과 함께 공동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24,100,000원에 취득(OOO등 7인은 각 2,000,000원씩 투자)한후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토지가 89.10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OOO등 7인이 자신들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요청하여 쟁점토지를 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91.12.27 OOO등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과 공동매수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법원판결문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서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7인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약정서 및 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약정서 및 영수증은 83.8.24및 83.9.22 각각 작성된 것으로서 동 자료의 원본에 대한 지질상태와 날인된 도장 및 글씨의 선명도등을 살피건대 이를 14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이 청구인외 7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수자들의 성명, 매입지분 및 매매대금의 부담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시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명의신탁해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