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압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청구한 사실없이 제3자가 그 압류무효를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청구로서 각하됨
[요지] 부동산압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청구한 사실없이 제3자가 그 압류무효를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청구로서 각하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심판청구의 사실관계는 청구외 (주)OOOO이 1996.1.15 납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04,054,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법인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OOOOOOO 상가 25개 점포(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처분청이 1996.2.8 압류하였으며 이후 OO공사는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1996.6.26 11시에 입찰로 공매하겠다는 통지서를 동 부동산 전세입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매통지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라는 주장과 함께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심사청구를 동 부동산의 압류해제에 대한 청구없이 바로 1996.11.2 제기하였다
3. 위 법령과 사실관계로 볼때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의 압류해제 청구에 대한 부작위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는 바, 따라서 처분청의 동 부동산 압류가 무효라는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없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1996.6.26 공매예정일 이전에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의 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도 통지서 수령시까지는 청구인이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청구인이 1996.6.26 공매예정일에 인지하였더라도 109일이 경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