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339 선고일 1997-04-11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5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O동 OOOOOOO 대지 347㎡ 및 위 지상건물 8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6.29 양도하고, 92.5.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96.8.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74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5 심사청구를 거쳐 97.1.22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소규모 부동산으로 그 보유기간도 불과 2년 8월에 불과하여 기준시가보다 다소 낮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단지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보다 신고세액이 적다는 이유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1.1.30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인근부동산(창원시 O동 OOOOOOOO)이 91.9.4 평당 3,000,000원에 매매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96.1.1)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1.6.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5.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98,800,000원, 취득가액 14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96.8.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양도가액 227,944,140원, 취득가액 55,544,680원)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741,7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제출된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단지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인근부동산(창원시 O동 OOOOOOOO)의 경우 91.9.4. 평당 3,000,000원에 거래(91.6.29. 매매된 쟁점부동산의 평당가액은 1,890,000원)되었다며 그 증빙자료로서 인근부동산의 매매실례(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91.1.30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O, 채무자 청구인)이 설정되어 93. 3.25 말소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91.6.29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2년 8월에 불과(88.11.5. 취득, 91.6.29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해 양도가액은 87.2%, 취득가액은 261.1%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도 위 인근부동산(창원시 O동 OOOOOOOO)의 매매실례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있어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소에서 창원시에 확인해 본 결과 쟁점부동산은 78.6.23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에 저촉되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88.11.5) 및 양도시기(91.6.29)와 도시계획시기(78.6.23)를 비교해 볼 때, 쟁점부동산이 78.6.23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에 저촉되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87.2%, 261.1%로 현저히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요컨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