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청구외 ○○○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325 선고일 1997-09-06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과거 동일직장에 근무하였고, 동 법인에서도 사장과 부사장으로 10여년간 재직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OOOOO에 소재한 OOOOOO주식회사(이하 “OO음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주식 10,200주(1주당 실지거래가액 26,000원, 당초고지시 1주당 평가액 40,239원 심사청구결과 경정된 1주당 평가액 38,007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4.3.5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로부터 실제가치 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하여 실지거래가액과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함으로써 96.9.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50,25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심사결정에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출시 사용인의 범위에 출자임원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고지세액이 41,919,420원으로 경정감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子인 OOO과 처인 OOO이 직접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은 93.6.30 OOOO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은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인 94.3.31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은 과거 동일직장에 근무하였고, 동 법인에서도 사장과 부사장으로 10여년간 재직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는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제34조의 규정(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아래와 같이 이동하였고, 동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은 26,000원 반면, 1주당 주식평가액은 38,007원인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시 주식수(주) O O OOO OOO OOO 94.3.15 94.3.15 9,000 1,200

(2)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 OO이 94.3.31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92년부터 OOOO과 동일업종인 OOOO산업을 설립한 후 동 회사의 대표로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92.8.29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O산업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이 과거에 동일직장관계에 있었고, OOOO을 청구인과 함께 설립하여 사장과 부사장으로 쟁점주식 양도당시까지 10여년간 같이 재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과 OOO(청구인의 처)이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만 25세의 나이로 O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심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 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시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로부터 청구인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