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인 ○○○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로부터 저가 양수받아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324 선고일 1997-09-08

[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며 주식 취득당시 만 25세의 나이로 oooo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父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OOOOO에 소재한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93.1.30 3,000주, 94.3.15 9,000주)한 것으로 OOOO산업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204,000,000원(93.1.30 금 78,000,000원, 94.3.15 금 126,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하여 94.5월 증여세 41,885,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이 청구인의 父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다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6.9.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7,737,100원과 94년도분 증여세 168,69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심사결정에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산출시 사용인의 범위에 출자임원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위 고지세액O 93년도분 증여세는 14,614,700원으로, 94년도분 증여세는 153,734,480원으로 각각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로부터 OOOO 주식 12,000주를 취득하고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과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충당하였으며,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면 청구외 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친이 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며 동 주식 취득당시 청구인은 만 25세의 나이로 OOOO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과 청구인의 父 OOO은 30여년간 같은 회사에 근무한 특수관계인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인 OOO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로부터 저가 양수받아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6항 각호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O 3,000주는 93.1.30에, 9,000주는 94.3.15 취득한 사실이 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동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93년도분이 37,510원이고 94년도분이 38,007원인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로부터 1주당 26,000원에 직접 취득하였는 바, 총 주식취득자금 312,000,000원O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204,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았고, 나머지 주식취득자금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91~93년간 OOO앙경리단으로부터 청구인이 병역근무시 지급받은 16,670,000원의 급여명세서, 90.4.12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OO은행의 38,850,000원의 적금통장과 92.11.11 OO증권이 발행한 72,136,000원의 출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만25세로서 OOOO에 근무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외 OO과 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O을 설립한 이후 사장과 부사장으로 다년간 함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인 OOO이 청구외 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