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323 선고일 1997-12-31

[요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실지 임대인임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동소 OOOOO 양지상위건물 195.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94년귀속 소득세신고시 이에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31,827,272원으로 결정하여 94년귀속 종합소득세 3,449,910원을 96.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6 이의신청, 96.10.22 심사청구를 거쳐 9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4.11.28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 OO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에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인도도 거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임대수입금액이 없는데도 94년 중에 31,827,272원의 임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에 의하여 94.11.28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 이후부터 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94.1.1부터 임대료가 있다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94.11.28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접수일이 94.11.28 뿐이고, 실지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날은 93.10.31이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실지 임대인임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및 같은동 OOOOO의 양 지번상에 있는 건물로서 동 건물이 소재한 위 2필지의 토지는 청구외 OOO이 소유한 토지이다. 한편 청구인이 94년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장인인 OO이 83년에 취득한 건물인데 이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OO을 상대로 하여 쟁점건물의 철거, 대지 인도 및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93.3.25 제기하자 같은해 7.21 쟁점건물을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에게 이전한 다음, 다시 같은 해 8.3에 그의 사위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다음 해 11.28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한 것임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OO·OO 및 청구인에 대한 소송에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위와 같이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인등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동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쟁점건물이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되기까지는 소송을 제기 당한 청구인등이 임대인으로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며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임대료 수입이 있지 아니하다 하기는 어렵다.

(3)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날은 94.11.28임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원인을 보면 93.8.3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가등기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94.11.28에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써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되기 전인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장인 OO, 청구인의 처남 OO의 명의로 있을 당시부터 청구인이 이를 관리하고 이에 관한 임대수입금액을 받았다고 처분청이 조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후에만 임대수입금액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더우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4.1.1부터 94.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에도 청구인에게 94.11.28이후에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었다 하기는 어렵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