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308 선고일 1997-05-21

[요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을 포함한 3인(청구인, OOO, OOO) 공동명의의 충청남도 보령군 청라면 OO리 O OOOOO 임야 83,405㎡, 같은곳 O OOOOO 임야 84,299㎡, 같은곳 O OOOOO 임야 112,174㎡, 같은곳 임야 OOOOO 임야 84,299㎡ 및 같은면 OO리 O OOOOO 임야 81,620㎡중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92.7.2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6.8.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OO,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5 심사청구를 거쳐 9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OO김씨 OOO파 종중(이하 “청구외 종중”이라 한다)소유의 임야로서 71년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관리하여 오다가 위 OOO의 자(子)인 청구외 OOO(OOOOO의 OO대 종손)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중 청구인 지분을 무상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는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득이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하여도 이 건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 시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종중재산을 위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임에도 이를 장손 개인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또는 보유기간 동안 권리행사의 주체가 종중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71년도에 청구인등 3인 공동명의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나, 92.7.22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위 공유자중의 1인인 OOO의 자(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외 종중의 재산으로 당초 청구인등 3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고, 이 건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종중의 장손인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하며 충청남도 보령시의 문화재관리카드 사본 및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문화재관리카드의 경우 쟁점부동산중의 1필지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OO리 O OOOOO의 한 곳에 청구외 종중의 선조의 사당과 산소가 있어 이를 지방문화재 자료로 삼고 있다는 증빙이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쟁점부동산은 비록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종중재산이라는 진술로서 이들 모두는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이고, 또한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한편, 이 건 소유권이전당시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종중재산이라면 취득시(71년)에는 종중으로의 소유권등기가 불가능하였다할지라도 이 건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종중으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으로 볼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며, 또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 종중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시 또는 보유기간 동안의 권리행사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