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306 선고일 1997-03-26

[요지] 경락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잔금청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 되었더라도 경락일자를 매매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국세우선권을 판단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5전1638

[주 문] 여의도세무서장이 96.6.3 별지목록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압류해제)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 등 체납국세액 2,651,701,570원의 징수를 위하여 96.5.28 동 법인명의의 별지목록의 OOOOOOO 콘도미니엄 16호실(건물 각 45.45㎡, 토지 각 70.35㎡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촉탁하고, 96.5.31 압류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96.6.3 압류등기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이의신청, 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95.3.21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 상 체납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체납자인 동 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할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압류처분당시(96.6.3)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3호에서는 세무서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93.5.25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채권최고액 1,360,000,000원)하였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94.6.7 청구인이 관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95.1.27 경매입찰시 청구인이 입찰보증금 53,300,000원을 납입하고 잔대금 479,700,000원에 대하여는 95.3.3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을채권으로 상계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95.3.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의 등기이전비용 등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주장이 모두 사실임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낙찰대금 납부증명원, 경락사실증명원 및 동 첨부목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음이 위 관련증빙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5.3.21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불하여 소득세법 상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에도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압류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나(국심 95전1638, 95.8.19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소유권(물권) 변동의 원인이 위와 같이 매매가 아니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압류등기일(96.6.3)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비록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95.3.21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소유권자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관련없는 체납법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 또한 위법·부당한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압류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압류부동산 명세 부동산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같은곳 O OOOOO, 및 O OOOOO 이상 3필지 지상 OOOOOOO 콘도미니엄 16호실

1. A동 3층 3106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2. A동 2층 2107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3. A동 2층 2108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4. A동 2층 2109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5. A동 2층 2110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6. A동 2층 2111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7. A동 2층 2112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8. A동 2층 2114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9. B동 4층 4406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10. B동 4층 4405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11. B동 4층 4404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12. B동 4층 4403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13. B동 4층 4402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14. B동 3층 3510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15. B동 3층 3508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16. B동 3층 3410호 건물 45.45㎡, 대지권 70.3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