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폐업하고 그 후에 잔금을 받는다는 것은 폐업일 전에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폐업하고 그 후에 잔금을 받는다는 것은 폐업일 전에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30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빌딩 6층 5호(대지 25.6㎡, 건물 224.79㎡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에 공하다가 1995.9.5(잔금일임) 청구외 OOO, OOO에게 1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처분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6.8.2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38,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건물 전부를 양도한 것이며, 양수인은 임대평수나 임대규모가 크게 달라짐이 없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사)OOOOOO연구원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는 바 이는 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에게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을 승계 시키지 않은 것은 양수인의 요구에 의해 양수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계약일(95.7.10)부터 잔금지급일(95.9.5)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95.9.5인데 임대업의 폐업일은 95.8.31(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퇴거한 날)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고, 폐업시 잔존재화 중 5년이 경과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그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인 OOO법률사무소와 OOOO코리아를 각각 95.7.31, 95.8.31 퇴거시킴으로써 쟁점부동산만을 양도하기로 묵시의 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승계 시키지 않았으며,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사)OOOOOO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참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5.9.5이 아니라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날 즉 임대업의 폐업일인 95.8.3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이 0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쟁점건물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폐업시 잔존재화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을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7.4.30부터 임대사업에 공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1995.7.1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9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5.7.31 쟁점건물에 임차하여 있던 OOO법률사무소가 퇴거하였고, 1995.8.5 중도금 8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1995.8.31 쟁점건물에 임차하여 있던 OOOO코리아가 마지막으로 퇴거함으로써 그날 임대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1995.9.5 잔금을 수령한 일련의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외 1인이 쟁점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쟁점건물을 청구외 사단법인 OOOOOO연구원에 무상임대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으며,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 위 양수인들은 부동산임대사업등록을 한 바도 없고 임대사업실적도 없다는 것이다.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개별적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 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 전까지의 재화를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소비한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사업을 양수 받은 거래상대자는 예외 없이 과세되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것이 예상되어 정부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그 부가가치세는 금액이 클 것이므로 사업양수자는 불필요한 자금압박을(먼저 세부담을 한 후, 환급 받아야 하기 때문) 주게 되는 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사업양수자의 자급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것이다(대법원 82누86, 1983.6.28: 같은 뜻임). 따라서 사업의 양도는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함이 전제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청구인의 임대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한 바도 없고 사업실적도 전혀 없으므로 양수자가 청구인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건물 또는 구축물)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폐업시 잔존재화)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0분의 1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을 한도로 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앞서 쟁점 1)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7.4.30부터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1995.7.10 쟁점부동산을 19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청구외 OOO외 1인과 매매계약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1995.8.5 중도금 8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5.8.31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킴으로써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한 후, 1995.9.5 잔금을 수령하였다.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써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다(국심90서2553, 1991.5.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에 폐업하고, 그 후에 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 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