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 양도시 1976년 이전 취득분을 1977. 1. 1로 취득의제함에 있어 종전토지면적을 의제 취득일의 환지예정 면적으로 함은 부당함
[요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 양도시 1976년 이전 취득분을 1977. 1. 1로 취득의제함에 있어 종전토지면적을 의제 취득일의 환지예정 면적으로 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518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209,110원의 부과처분은 동 처분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교부)면적이 아닌 환지 전의 취득당시 토지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은 63.7.12에 취득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OO, OO, OOOO 4필지의 대지 1,745.8㎡를 91.2.7에, 동소 OOOOO, OO, OO, OO, OOOO 5필지의 대지 1,594.4㎡를 91.2.18에, 동소 OOOOOOOO 대지 959.3㎡를 91.7.8에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면적을 환지 전의 면적인 5,675.2㎡로 하고 양도면적은 양도당시의 위 10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4,2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써 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 토지의 취득면적을 환지 전의 쟁점토지 면적이 아닌 쟁점토지 면적(환지예정면적)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20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로 규정하고 있고, 전시한 시행규칙과 관련된 재무부예규(재산01254-2796, 89.7.26)에는 소득세법 부칙(88.12.26 개정법률 제4019호) 제16조에 규정한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이 63.7.12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71.8.1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공고 되어 77.10.2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동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공고 전 종전토지 면적은 5,675.2㎡이었으나, 동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쟁점토지 4,299.5㎡를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의 경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면적”도 77.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1서518, 91.6.21, 대법원 90누5344, 90.10.12).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재의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반면, 종전 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