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상가 지하에서 슈퍼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 같은 곳 소재 OO유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 등을 공급받아 매출하고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2,642,488,839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6.5.31부터 96.6.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95.11.1부터 95.12.31사이에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금 715,793,782원 중 주류분 571,054,04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고 매장에 설치된 2대의 금전등록기를 이용하여 금 723,234,880원(부가가치세포함)을 가공매출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입액 571,054,042원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액 657,486,254원을 경정 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1,421,080을 가산하여 96.7.16 청구법인에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7,85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0 이의신청, 96.9.20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는 주류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주류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292,537,456원은 실제로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대의 금전등록기를 이용하여 95.11.1부터 12.31사이에 723,234,050원을 가공으로 매출 계상한 사실이 조세범칙사건 조사보고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업무일지와 주류분산내역서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인 292,537,456원은 사실상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292,537,456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292,537,456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이 건 과세 후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간에 작성된 확인서로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범칙사건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같은 동 같은 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95.12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25%, 16.7%를 보유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각각 33.75%, 31.2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93.8월부터 청구외 법인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95.3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OOO이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실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그 거래처에서 주류 구입자료의 수취를 기피하기 때문에 무자료 매출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 발행하고,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있는 2대의 금전등록기를 이용하여 95.11월 351,874,830원, 95.12월 371,360,050원 계 723,234,880원을 가공으로 매출계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주류분산내역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96.7.16 청구법인에게 벌과금상당액 1,000,000원을 통고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96.8.2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