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본인명의로 동아파트를 담보로하여 대출받은 자금이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소득으로 보아 상환능력 있으므로 동대출금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됨
[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본인명의로 동아파트를 담보로하여 대출받은 자금이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소득으로 보아 상환능력 있으므로 동대출금은 취득자금으로 인정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증 여세 42,043,100원의 부과처분은 OO투자신탁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액 50,000,000원 및 OO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액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94.12.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165,000,000원에 취득한 후 그 취득자금출처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동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청구외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85,000,000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 OO투자신탁 O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O)에서 94.11.10~94.12.12 5회에 걸쳐 인출한 예금액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 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94.11.30 대출받은 대출금 3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의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취득자금출처 소명자료를 부인하고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은 23세의 대학생으로서 동 아파트의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위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2,04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이의신청과 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쟁점전세보증금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95.2.3 청구외 OOO과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95.2.19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후 95.5.17 청구인의 외조모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OOO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예금인출액에 대하여 쟁점예금인출액은 당초 입금일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그 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라 함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이상 위 예금액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예금액의 입금일에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쟁점대출금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출만기일이 95.11.30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확인한 96.1.23 현재 위 대출금이 미상환상태에 있으며, 대출시 그 담보제공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으로 미루어 위 금액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전세보증금 8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94.12.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93.3.25부터 쟁점전세보증금 85,000,000원에 동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5.3.21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한 후 95.2.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위 같은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체결한 동 아파트 전세계약에 따라 95.3.23 위 OOO이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95.5.17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관련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세입자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 교체시 주택 소유자가 신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구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임에도 청구인은 위 OOO이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고 전세권설정전 동인의 OO투자신탁 예금계좌에서 60,054,842원이 출금된 사실을 들면서 동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받아 구세입자인 OOO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O이 청구인의 외조모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직계존비속간에 주택을 임대차하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도 경험칙상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구세입자인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이 학생으로서 달리 그 반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동 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반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결국 동액이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는 결과 동액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당심의 판단과 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예금인출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예금 통장에 의하면 동 예금의 입출금 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예금 입출금 내역〉 (단위: 원) OOOOOOOOOOOOOOOOOO (계좌 ①) OOOOOOOOOOOOOOOOOO (계좌 ②) 입 금 출 금 입 금 출 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86.10.13
88. 8.11 89. 2.28
90. 2.21
91. 4. 9 91.10.10
92. 3. 3 2,697,044 300,000 1,700,000 1,000,000 5,000,000 3,000,000 1,000,000 94.11.10 94.11.24 94.12.12 15,000,000 10,000,000 580,000 86.10.13
87. 2. 6
87. 5. 6 87.11. 5
88. 4.19
88. 9. 1
91. 4. 9 91.10.10
92. 3. 3 480,000 160,000 150,000 200,000 400,000 5,050,000 5,000,000 2,000,000 1,000,000 94.11.24 94.12.12 20,000,000 4,420,000 (합계) 14,697,044 (합계) 25,580,000 (합계) 14,440,000 (합계) 24,420,000
(3) 쟁점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94.11.30 쟁점아파트를 담보(95.1.4 근저당권 설정)로 하여 대출받은 쟁점대출금 30,000,000원이 동 일자에 위 같은 은행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인 94.12.9 과 같은 일자에 9,000,000원은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OOOO, 1백만원권 9매), 나머지 21,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된 후 위 자기앞수표에 모두 쟁점아파트의 매도인 청구외 OOO가 배서하여 같은 은행 본점 및 OOO지점에서 결제된 사실이 같은 은행 OOO지점의 부채증명서, 거래내용확인서, 예금통장, 대출통장, 자기앞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의사면허증(95.8.23, 보건복지부장관 제OOOOO호) 소지자로서 96.3.1부터 OOO대학교 OOOO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평균 약 1,300,000원)를 받고 있는 사실이 위 병원장이 발급한 인턴수련증명서 및 급여·정근수당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대출금은 97.6.13 현재까지 5회에 걸쳐 12,000,000원이 상환된 사실이 위 같은 은행의 대출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대출금 대출당시 청구인의 신분이 학생인 점으로 미루어 위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대출금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어 동 대출금이 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 대출원금이 상환 중에 있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그 상환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은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