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4.1.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94.3.6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인 94.6.30에 고시되었으므로 93.5.22 고시된 93.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94.1.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94.3.6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인 94.6.30에 고시되었으므로 93.5.22 고시된 93.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6 父 OOO의 소유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OO리 O OOOO 임야 16,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94.6.30 고시된 94.1.1 현재 개별공시지가(2,520원/㎡)로 쟁점토지를 평가(수증가액 40,985,280원)하여 94.9.7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6.9.16 쟁점토지를 93.5.22 고시된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4,230원/㎡)로 평가(수증가액 68,796,720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7,86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97.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4.9.7 증여세 신고당시, 이미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94.6.30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 1,815,415원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94.1.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94.3.6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인 94.6.30에 고시되었으므로 93.5.22 고시된 93.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미납액에 대하여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94.3.6 증여된 쟁점토지를 93.5.22 고시된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94.3.16이고,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4,230원/㎡)의 고시일은 93.5.22이며,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2,520/㎡)는 94.6.30에 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은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4.9.7 증여세 신고당시, 이미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94.6.30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1.1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재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94.3.6이며,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4.6.30에 고시되었으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 1,815,415원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 납부하였음이 사실인 바,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납세고지일)까지의 기한에 대하여 100원에 대하여 1일 4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징수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