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4.3.6 증여된 쟁점토지를 93.5.22 고시된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230 선고일 1997-04-25

[요지] 94.1.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94.3.6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인 94.6.30에 고시되었으므로 93.5.22 고시된 93.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6 父 OOO의 소유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OO리 O OOOO 임야 16,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94.6.30 고시된 94.1.1 현재 개별공시지가(2,520원/㎡)로 쟁점토지를 평가(수증가액 40,985,280원)하여 94.9.7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6.9.16 쟁점토지를 93.5.22 고시된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4,230원/㎡)로 평가(수증가액 68,796,720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7,86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97.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94.9.7 증여세 신고당시, 이미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94.6.30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 1,815,415원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94.1.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94.3.6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인 94.6.30에 고시되었으므로 93.5.22 고시된 93.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미납액에 대하여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94.3.6 증여된 쟁점토지를 93.5.22 고시된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그리고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한에 대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1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4조의 7에서 제9조, 제26조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94.3.16이고,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4,230원/㎡)의 고시일은 93.5.22이며,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2,520/㎡)는 94.6.30에 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은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4.9.7 증여세 신고당시, 이미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94.6.30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1.1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재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94.3.6이며,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4.6.30에 고시되었으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 1,815,415원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 납부하였음이 사실인 바,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납세고지일)까지의 기한에 대하여 100원에 대하여 1일 4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징수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