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229 선고일 1997-03-12

[요지]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 등 영농관련 증빙)은 제시함이 없이 단지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답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6.1 취득하여 92.9.8 청구외 OOO등 6명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9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7 심사청구를 거쳐 9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1.6.1 취득 시부터 92.9.8 양도 시까지 11년간 전·답으로 경작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김포군 김포읍 OO리 OO 거주하는 영농회장인 청구외 OOO등 주민 15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80.3.6 이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및 OO동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5.9월부터 91.5월까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떨어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중인 85년부터 91년 사이에 건설업을 영위한 점 및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경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 등 영농관련 증빙)은 제시함이 없이 단지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도 농지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영농회장 청구외 OOO등 15명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포군수가 97.2.17 발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임이 확인되고 있고, 당 심에서 김포군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0년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92.7.29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대지 954㎡는 85.9.24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동 지상에 연립주택이 건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빙성이 희박한 사인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농지개량조합비 납입확인서, 기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 등 영농관련 증빙)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도 농지이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20㎞이내)에 거주한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