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 등 영농관련 증빙)은 제시함이 없이 단지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 등 영농관련 증빙)은 제시함이 없이 단지 주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답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6.1 취득하여 92.9.8 청구외 OOO등 6명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9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7 심사청구를 거쳐 9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영농회장 청구외 OOO등 15명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포군수가 97.2.17 발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임이 확인되고 있고, 당 심에서 김포군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0년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92.7.29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대지 954㎡는 85.9.24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동 지상에 연립주택이 건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빙성이 희박한 사인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농지개량조합비 납입확인서, 기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 등 영농관련 증빙)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도 농지이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20㎞이내)에 거주한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