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69.3.20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5.7.18 쟁점토지의 26.45/43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7.18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74,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등 97.12월 동 양도소득세를 1,787,690원으로 경정 감액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4 심사청구를 거쳐 9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지분은 83년도에 청구외 OOO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로 이미 양도한 것이나 연립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쟁점지분만을 등기 이전한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과 연립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24,000,000원이고, 특약사항으로 1,000,000원은 준공 하자금으로 제외하고 5,000,000원은 준공검사 후 융자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일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여 사실상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건의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인 83.9.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은 69.3.20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목조기와 지붕 2층 주택 33.06㎡)를 취득하였고, 83.7.12 청구외 OOO 외 2인이 쟁점토지외 3필지 지상에 연립주택 337.44㎡(지층, 지상 3층)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96.7.15 현재까지 위 연립주택은 미사용승인(미준공)건축물 상태로 있으며, 쟁점토지는 89.2.14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5.7.18 쟁점지분이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83.9.6 청구외 OOO이 연립주택 건물 13평 7합과 대지 8평 5합을 매매대금 24,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약정일이 83.10.16이므로 쟁점지분을 83년도에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잔금을 청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약정일이 83.10.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연립주택은 착공예정일이 83.7월, 준공예정일이 84.7월로 허가된 사실이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준공예정일 이전에 잔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을 83년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등기접수일인 95.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