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임야 1,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4.8 취득하여 95.6.1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93,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 동서인 청구외 OOO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3년 후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함께 노후를 보낼 것을 약속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쟁점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그 당시의 약속이행이 어렵게 되었으며, 매년 발부되는 공과금의 고지서 등을 전달하는 것도 고령으로 어려워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고서도 등기하지 못할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청구외 OOO가 지불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판결문은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5.4.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6.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수탁 받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2가합 OOOOO, 92.9.8)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법원판결은 피고인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궐석하였기 때문에 의제 자백한 것으로 보아 92.8.10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 받았다가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가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95.6.1자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