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중23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7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31 취득, 92.1.17 위 지상에 건물 1,596.09㎡을 신축하여, 95.12.10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96.2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세 656,540,8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75,150원)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동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신설된 것)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하였다. 그후 96.5.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655,479,6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13,390원 합계 656,693,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처리기한인 96.7.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7 심사청구를 거쳐(96.11.8 심사결정에서 강남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의 통지를 이행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아울러 청구인에게는 쟁점세액을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97.1.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의 근거법인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산출세액 자체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60조(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결정 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0.8.30(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이전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세액산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세법의 규정은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및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90.8.30 이전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별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의 근거법인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이며 또한 취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으로서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9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동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95.11.20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 형식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 재판소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라는 것이다.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개정법률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우려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법적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형식적으로 합헌성을 갖춘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 당시의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국심96중2386, 96.9.16 외 다수:같은 뜻임)이다. 개별공시지가 시행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인데 더구나 이 건의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시행 후에 양도된 경우이며, 이미 헌법에 합치되는 개정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개별공지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이 건에 적용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위헌 운운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은 본문에만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부칙규정으로서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의 일부로서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어 왔던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