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내역 및 자금출처내역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내역 및 자금출처내역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식음료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92사업연도 중에 아래와 같이 당시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 846,067,892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가지급금회수 기장내역 > (단위: 원) 일 자 가지급금 회수금액 92.12. 7 257,000,000 92.12.21 100,000,000 92.12.28 100,000,000 92.12.31 389,067,892 계 846,067,892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2.31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대표이사가지급금 389,067,892원 중 105,000,000원이 OO은행 OOO지점 OOO 명의의 가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수표임을 확인하는 한편 쟁점계좌는 92.12.24 개설하여 93.1.25 최종 거래되었으며, 동 계좌에 92.12.24자로 231,317,443원, 92.12.29자로 35,000,000원 합계 266,317,413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92년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 266,317,413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266,317,413원)을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유보 처분하여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96.7.16 청구법인에게 92 사업연도 법인세 138,547,1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4 심사청구를 거쳐 9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92년도 중 OO은행 OOO지점 OOO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266,317,413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38,547,13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
① 처분청은 92.12.31자로 회수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389,067,892원 중 105,000,000원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사실을 들어 92년도에 동 계좌에 입금된 266,317,413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누락자산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가지급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것과 위 계좌의 자금원이 청구법인의 누락자산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가지급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처분청 주장을 뒷받침 할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누락자산이라면,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의 손금산입 등 위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텐데, 처분청은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이 처분청은 위 계좌의 자금원이 청구법인의 누락자산이라는 점에 관한 최소한의 근거자료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특히 사내에 유입된 금액 105,000,00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누락자산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인 바, 특히 사내에 유입된 금액 105,000,000원은 우선적으로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경위가 어쨌거나 일단 사내에 들어온 자금을 누락자산으로 간주함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② 국세청은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자산(채권)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105,000,000원과 상계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반제해야 할 가지급금을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대체하여 반제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익금 산입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③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정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최소한 위 가명계좌 입금액 중 105,000,000원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명의 가명계좌(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92.12.31자로 회수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389,067,892원 중 105,000,000원은 위 OOO의 가명구좌에 입금한 266,317,413원 중에서 인출하여 입금된 사실을 대표이사인 OOO이 서명하여 확인한 바 있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위 OOO명의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도장은 “OOO”로 되어 있고, 같은 도장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서 발견된 가명계좌 “OOO” 명의에도 사용한 사실이 조사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명계좌에 입금된 266,317,413원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②에 대하여 본다. 설사 위 계좌가 청구법인의 가명계좌라고 하더라도 105,000,000원은 사내로 유입되었음에도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가명계좌에 입금된 266,317,413원 중 105,000,000원이 92.12.31자로 인출되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으므로 나머지 부외자산인 가명계좌 예금액 161,317,413원을 익금산입후 유보처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둘째, 청구법인의 자산(채권)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105,000,000원과 상계함으로서 대표이사가 반제해야 한 가지급금을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대체하여 반제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입금산입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5,000,00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92년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266,317,413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유보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위의 경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266,317,413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라 하더라도 동 금액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105,000,000원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①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동 법 시행령 제32조(결정과 경정) 제1항은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92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846,067,892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 자 가지급금 회수금액 92.12. 7 257,000,000 92.12.21 100,000,000 92.12.28 100,000,000 92.12.31 389,067,892 계 846,067,892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2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 현지 확인 시에 청구법인이 92.12.7~92.12.31 기간동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846,067,892원은 그 회수내역 및 관련증빙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위 가지급금 회수내역에 대하여 92년 당시 대표이사이던 OOO과 경리과장인 OOO에게 질문하였으나 OOO은 관련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OOO은 청구법인과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OOO과의 자금대차를 편의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 하였다는 진술을 받았고, 92.12.31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389,067,892원 중 105,000,000원은 OO은행 OOO지점 OOO 명의의 가명계좌(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인 사실과, 쟁점계좌는 92.12.24 개설하여 93.1.25 최종 거래되었으며 92.12.24과 92.12.29에 각각 231,317,443원, 35,000,000원, 합계 266,317,413원이 입금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현재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확인 받았으며, 또한, 쟁점계좌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OOO』 명의의 도장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서 발견된 『OOO』 명의의 가명계좌에도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내역 중 846,067,892원 중 284,067,892원은 장부상 현금 등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 관련 은행에서 당일자의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을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자금원천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③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의 정확한 자금원천내역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OO은행 OOO지점의 OOO명의의 가명계좌(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을 예금한 비밀계좌로 보고, 92년도 중 당해 계좌에 입금된 266,317,413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유보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④ 살피건대, 92년도 중 쟁점계좌에 266,317,413원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92.12.31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389,067,892원 중 105,000,000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계좌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OOO명의의 도장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 OOO명의의 가명계좌에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내역 및 자금출처내역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판단된다.
⑤ 따라서 92년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266,317,413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1)에 대한 심리에서 92년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266,317,413원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이 92년도 중 쟁점계좌 입금액 266,317,413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볼 경우, 위 금액 전액을 9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쟁점계좌 입금액 266,317,413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볼 경우, 동 부외자산 266,317,413원 일부가 대표이사 가수금 105,000,000원(대표이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이다) 반제에 사용된 것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자신의 가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실제로 장부계상 누락된 부외자산의 일부(105,000,000원)가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따라서, 92년도 중 쟁점계좌 입금액 266,317,413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에 유입된 105,000,000원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