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공사대금을 수령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217 선고일 1997-12-31

[요지] 임대주택하자용역에 대하여 하자용역제공자가 사업상 독립성이 없다는 거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주택(대표 OOO)에 대한 1992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19,000,000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6.4.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81,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1996.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6,490,900원 및 1991년 제2기분 6,490,9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4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개발 대표 OOO을 대리하여 임대주택 하자보수를 1990년 3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하였으며, 보수기간이 지연되어 노임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1992년 10월 어음으로 OO개발에서 받아 지급하여 주었을 뿐인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는 노임지불명세서는 지급 시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고 심사청구 시 막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교부한 영수증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노임지불명세서 상에는 1990년 3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세금계산서는 1992.4.30부터 1995.5.30 어음으로 지급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는 바, 이는 OO개발에서 노임을 어음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어음결제일에 노임명세서를 작성한 것이며, 문구점에서 간이영수증을 사와서 써주었으며 OO개발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사실상 비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데도 사업자라고 판단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개발 대표 OOO의 확인서와 노임지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위 OOO이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였고, 본인을 대리하여 임대주택 보수공사를 감독하고 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수급하였다는 내용이고, 노임지불명세서는 1990년 3월부터 1992년 10월분까지 17매로서 비고난에 나무도장(속칭 막도장)이 날인되었고, 인주가 번진 점으로 볼 때, 1990년 3월부터 매월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건 심사청구 시 일괄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작성하여 위 OO개발에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로서 1992.1.1 집수리대금 2,000,000원을 교부하면서 1992.4.30자 지급어음을 받았고, 1992.3.21 공사대금 60,000,000원을 교부하고 1992.7.31자 지급일의 어음을 받았으며, 1992년 1월 집수리대금으로 5,000,000원, 1992.6.16자로 4매 52,000,000원을 교부한 후 각각 어음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설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OO개발 대표 OOO은 청구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노임지불명세서는 매 지급 시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건 심사청구 시 막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둘째, 청구인이 교부한 영수증은 위 OO개발을 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위 OOO이 고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으며, 셋째, 노임지불명세서 상에는 이미 1990년 3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세금계산서에는 1992.4.30부터 1993.5.30 지급조건의 어음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노임지불명세서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위 OO주택으로부터 집수리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은 119,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개발 대표 OOO을 대리하여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를 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월별노임지불명세서, OO개발 대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월별노임지불명세서는 그 작성내용으로 보아 매월 노임지불 시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일정시점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처분청 조사내용상에는 심사청구 시 일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노임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어음으로 지급 받았다고 하나 일용잡급직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이 어음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강서세무서장의 조사내용 통보공문(소득46211-OOOO, 1993.11.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공급대가 119,000,000원의 1991년 공사대금을 1992년도 중 어음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주택 앞으로 1992.1.18~1992.6.30에 걸쳐 6차례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