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무허가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멸실하여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요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무허가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멸실하여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참조결정] 국심1994전5956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38,8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7.17 사망한 부(父)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99㎡ 중 79.73/199의 지분(이하 동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95.1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이 건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3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0 심사청구를 거쳐 9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인 모(母) OOO가 쟁점토지인 OO동 OOOOOO이 아닌 OO동 OOOOOO에 무허가 건물 8평을 86.8.19~95.5.10까지 소유하다가 95.5.10에 멸실 하였다는 OOO동장의 공문(상사 58550-1OOO, 95.10.2)과 쟁점토지 상에 건물이 등기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95.11.25)까지의 청구인 세대의 거주사실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75.6.2부터 90.8.7까지 노원구 OO동 O OOO에서 거주하다가 이후에는 같은 구 OO동 OOOO OOO, 같은 구 OO동 OOO, 용산구 OO동 OOO OO 및 영등포구 OOO O가 OOO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된다.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였던 노원구 OO동 O OOOOO와 쟁점토지의 지번인 같은 구 OO동 OOOOOO과의 관계를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쟁점토지 지번인 OO동 OOOOOO는 같은 동 OOOO에서, 이 같은 동 OOOO은 같은 동 O OOOOOO에서, 이 같은 동 O OOOOOO은 같은 동 O OOOOO에서 순차로 분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 같은 동 O OO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같은 동 O OOO이라는 사실은 이들 공부에 의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한 O OOO을 관할하는 노원구 OOO동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위 지번은 공부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지번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 시에 잘못 기재한 것이라 한다. 위와 같은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지와 이에 관한 지번상의 분할 및 주민등록표 기재시의 지번 기재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세대가 75년부터 90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상 의 주소지인 OO동 O OOO은 쟁점토지의 지번인 OO동 OOOOOO의 분할 전 지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전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이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다면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된다 하겠다.
(3) 쟁점토지 위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 부(父) 망(亡) OOO과 모(母)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75.6.2부터 OO동 O OOO에서 90.8.7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동장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상에 의하면 쟁점토지인 OO동 OOOOOO에는 부(父) OOO 명의의 8평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나 부(父) OOO의 사망으로 그 명의가 모(母) OOO 명의로 86.8.19 변경되었고 OOO 명의로 되어 있을 동안에 청구외 OOO이 동 무허가 건물이 멸실된 95.5.10까지 세입자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이 95.3.10이며 양도 목적물은 쟁점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에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함”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건물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어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 OOO가 OO동 OOOOOO에 무허가 건물 8평을 소유하였다는 OOO동장의 확인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본 건에 관련하여 우리 심판소의 조회(국심 46830-290, 97.2.12)에 의한 OOO동장이 회신한 바에 의하면 “OO동 OOOOOO에는 등재된 건물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위 OOO동장은 이 건 심판청구 중에 신청한 청구인의 모(母) OOO의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상사 58550-OOO, 97.2.13)에서 쟁점토지인 “OO동 OOOOOO에 OOO 명의로 무허가 건물 8평이 있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모(母) OOO는 OO동 OOOOOO에 무허가 건물 8평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OO동 OOOOOO인 쟁점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설령 주택인 건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95.5.10 멸실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등기접수일인 95.11.25에는 나대지이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기 위한 요건인 쟁점토지 상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서의 체결일이 되어야 한다(국심 94전5956, 95.12.7 및 대법원 판례 93누125, 94.9.13 같은 뜻임).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 95.3.10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이 날에는 전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OOO 명의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