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전환시까지 감면세액상당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99 선고일 1997-02-21

[요지] 감면세액상당액을 양수법인이 기한내에 법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OO리 OOOOO(이하 “장성사업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O(이하 “OO사업장”이라 한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이하 “부천사업장”이라 한다)등 3곳에서 OO전자공업사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4.8.1 위 사업장O 장성사업장을 포괄양수도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동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94년도분 종합소득세 확OO고시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여 11,373,379원을 O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6.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종합소득세 4,81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특별감면세액 11,373,379원O 94.8.1자로 법인전환한 장성사업장분 감면세액 상당액 6,112,942원을 감면배제하고 96.11.16 위 종합소득세를 6,724,23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31 심사청구를 거쳐 9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동일업종 3곳의 사업장O 장성사업장 1곳만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2곳에서는 계속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에 의한 O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도 법정기간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등 법정용도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전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O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인바, 이는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달라 양수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내에 법정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이와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감면세액상당액을 양수법인이 기한내에 법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전환시까지 감면세액상당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O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조에서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2.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3.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3조 제1항에서 『제5조 내지 제7조.............. O략...............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3조 제4항에서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에서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개월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4조에서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성사업장, OO사업장, 부천사업장등 3곳에서 OO전자공업사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4.8.1 장성사업장을 포괄양수도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양수도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1,373,370원을 O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특별감면세액O 94.8.1자로 법인전환한 장성사업장분 감면세액 상당액 6,112,942원을 감면배제하고 전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23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동법 제124조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5누5813, 95.8.22, 같은뜻임) 한편, 청구인은 3곳의 사업장O 1곳의 사업장만 법인전환 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전환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고 처분청 역시 법인전환한 장성사업장분 감면세액상당액에 한하여 감면배제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