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확인내용을 번복할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확인내용을 번복할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은 ①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건물 116.39㎡ 대지 19.37㎡ 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하여 91.8.12~91.11.18 기간 동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②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대지 741.5㎡(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여 92.12.14~93.3.15 기간 동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③ 청구외 OOO로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O OO OOOO(건물 126.08㎡ 대지지분 125.58㎡으로, 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92.12.10~95.6.19 기간 동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부동산1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1년에 4,500,000원, 쟁점부동산2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2년에 7,500,000원, 쟁점부동산3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92년에 2,500,000원, 93년에 30,000,000원, 94년에 30,000,000원의 이자소득금액이 있다 하여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96.8.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323,910원, 92년귀속 종합소득세 49,130,470원, 93년귀속 16,831,150원, 94년귀속 종합소득세 11,33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5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 OOO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91.8.12~91.11.18 기간에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는 92.12.14~93.3.15 기간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으로 하며 채무자를 OOO으로 한 근저당권을,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3에 대하여는 92.12.10~95.6.19 기간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이며 채무자를 OOO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쟁점부동산1, 2, 3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부동산1, 2, 3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이자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1의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91년에 4,500,000원 이자수입이 있었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2를 담보로 하고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1개월간 차용하고 7,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OOO이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3의 소유자인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3을 담보로 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93년에 30,000,000원, 94년에 3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처 OOO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이자를 받았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처분청에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들로부터 이자를 받았다고 확인한 이 건의 경우 이들 확인 내용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자수입이 없다거나, 확인한 이자수입금액 보다 적은 이자수입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