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입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98 선고일 1997-12-31

[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확인내용을 번복할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은 ①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건물 116.39㎡ 대지 19.37㎡ 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하여 91.8.12~91.11.18 기간 동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②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대지 741.5㎡(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여 92.12.14~93.3.15 기간 동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③ 청구외 OOO로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O OO OOOO(건물 126.08㎡ 대지지분 125.58㎡으로, 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92.12.10~95.6.19 기간 동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부동산1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1년에 4,500,000원, 쟁점부동산2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2년에 7,500,000원, 쟁점부동산3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92년에 2,500,000원, 93년에 30,000,000원, 94년에 30,000,000원의 이자소득금액이 있다 하여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96.8.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323,910원, 92년귀속 종합소득세 49,130,470원, 93년귀속 16,831,150원, 94년귀속 종합소득세 11,33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5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처 OOO은 91년귀속 이자금액 4,5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 92년귀속 이자금액 7,5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은 알지도 못하는 자이며 자금을 대여한 바도 없고 위 이자지급자의 쟁점부동산1, 2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OOO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브로커가 임의로 OOO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 자체만을 가지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청구외 OOO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92.12.10~95.6.19까지의 기간에 월 2.5%의 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93년에 30,000,000원, 94년에 30,000,000원의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92.12.10~93.4.10기간에는 월 2.5%이고 나머지 기간은 2%이므로 92년에는 27,300,000원으로, 94년에는 24,000,000원의 이자수입이 있은 것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사채특별조사시 청구인은 쟁점 사채이자가 OOO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채이자수입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음이 청구인의 서명·날인에 의한 확인서상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확인사실을 번복하여 쟁점사채이자중 20,700,000원이 실제 수입귀속된 사채이자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의에 어긋난다. 또한 청구인은 위의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주장만 하고 있어 동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처 OOO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자료와 그에 대한 채무자들의 확인과정을 통해 쟁점사채이자를 OOO의 이자소득으로 하고, 청구인 또한 당초 조사당시 쟁점사채이자가 OOO에게 발생된 이자수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이를 근거로 쟁점사채이자를 자산합산소득의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외 OOO, OOO 및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입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는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인 주된 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 OOO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91.8.12~91.11.18 기간에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는 92.12.14~93.3.15 기간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으로 하며 채무자를 OOO으로 한 근저당권을,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3에 대하여는 92.12.10~95.6.19 기간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이며 채무자를 OOO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쟁점부동산1, 2, 3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부동산1, 2, 3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이자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1의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91년에 4,500,000원 이자수입이 있었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2를 담보로 하고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1개월간 차용하고 7,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OOO이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3의 소유자인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3을 담보로 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93년에 30,000,000원, 94년에 3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처 OOO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이자를 받았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처분청에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들로부터 이자를 받았다고 확인한 이 건의 경우 이들 확인 내용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자수입이 없다거나, 확인한 이자수입금액 보다 적은 이자수입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