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 OOOO 대지 48.165㎡ 아파트 72.8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3.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2년도분 증여세 23,250,000원을 1996.5.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9 이의신청, 1996.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4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992.3.4 협의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협의 이혼한후 94.6.29 재혼인 신고시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기간중 청구인의 차녀인 청구외 OOO이 출생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는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실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청구외 OOO과 92.3.4 협의 이혼시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화해조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92.3.4 협의 이혼후에도 쟁점아파트에서 딸 OOO와 함께 1994.6.29 재혼인시까지 주민등록표상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당시 동아파트가 빈집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협의이혼 사유가 남편의 사업실패에 의한 가정불화가 원인임을 감안할때 장기간 동아파트를 빈집상태로 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혼후 재혼인시까지 2년 4개월동안의 위 주소지 외 거주지를 확실한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기간인 1994.6.14 청구인의 차녀 OOO이 출생하였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협의 이혼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일자:1991.6.19, 채권최고액:1억원, 채무자:OOO, 채권자:(주)OO종합상사)의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이혼에 의한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2.3.5자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