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경2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부터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까지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296,605,131원에 대한 매입세액 26,968,7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하 “간주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중 미등록사업자인 중간상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금액 273,006,016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1996.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27,305,690원(1994년 제1기분 1,644,730원, 1994년 제2기분 5,078,570원, 1995년 제1기분 8,220,810원, 1995년 제2기분 8,200,810원 및 1996년 제1기분 4,161,380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9 이의신청 및 1996.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고철등을 공급하고 있는 비사업자들은 공사장 인부등이 모아둔 고철등을 일괄 수거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이들을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제와서 이들을 사업자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외에 구체적인 상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무리한 요구이고 청구인에게 고철등을 공급하는 자들을 미등록 사업자로 본다고 하여도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O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처별 매입현황과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 등은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고철을 판매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과세기간 및 거래처별 매입현황상 거래금액을 년환산하여 청구외 OOO등의 1995년도 및 1996년도 거래금액(공급가액)이 36,000천원을 초과하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인 고철등을 중간상인으로부터 매입한데 대하여 간주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고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청구외 OOO등 4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위 OOO등이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은 간주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OOO등은 1994년도 제2기분 내지 1996년도 제1기분에 걸쳐 1인당 평균 32,956,125원 상당의 고철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점으로 보아 동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사업의 형태 및 규모로 보아 그들이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 부가가치세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1996.5.17)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 고철을 일반 소비자로부터 직접 취득할 수 없어 고철을 수집하는 중상인 OOO등 4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OOO등 4인은 고철의 중간상인으로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도매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되어 청구외 OOO등은 공급가액의 규모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 OOO등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간주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국심 96경2248, 1997.2.24자 등)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의 매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자로부터의 매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