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92 선고일 1997-12-31

[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청구인을 OO전자 주식회사의 체납 국세 15,657,37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6.5.22 청구인에게 위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부품등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OO전자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국세 및 동 가산금을 체납하고 96.1월경 페업하였다. 아 래 세 목 연 도 납 기 국 세 가산금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94.1기 예정분 94.05.31 4,708,710 1,130,000 94.03.31 부가가치세 94.1기 확정분 94.08.31 2,292,730 664,830 94.06.30 부가가치세 94.2기 예정분 94.12.31 1,085,650 262,600 94.09.30 부가가치세 94.2기 확정분 95.03.31 931,080 191,760 94.12.31 부가가치세 94.2기 확정분 96.01.15 2,964,000 290,440 94.12.31 법 인 세 93.7.1-94.6.30 96.01.31 1,045,670 89,900 94.06.30 합 계 13,027,840 2,629,530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6.5.2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 13,027,840원 및 동 가산금 2,629,530원 합계 15,657,37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이의신청, 96.10.1 심사청구를 거쳐 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신인 OO전자에 83년 3월경에 기술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체납법인이 설립되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형식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니고, 특히 처분청이 92.3월경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국세를 징수하고자 청구인등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을 계기로 청구인은 92.12.15 체납법인의 형식상 의 대표이사직 에서도 퇴임하고 체납법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OOO이 92.12.16 대표이사의직에 취임하였으므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임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한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92.12.15까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직에 있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식소유 현황은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OOO이 36.7%, 청구인이 33.3%,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26.7%,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3.3%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OOOO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앞의 ㉮ 및 ㉯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제1항 제2호 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거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의 직위에 있어야 한다 하겠고, 전시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다” 함은 이사 등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하여도 과점주주간의 관계, 주식의 소유지분, 경력, 직업 등에 의하여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직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6경 369, 96.6.27외 다수)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식소유 현황은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OOO이 36.7%, 청구인이 33.3%,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이 26.7%,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3.3%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OOO(36.7%)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92.12.16 이후에는 청구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OOO임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35세의 세대주로서 청구인의 처, 자녀와 함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 OOOOO 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인 청구외 OOO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하겠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시부터 92.12.15까지는 청구인으로, 92.12.16부터 폐업시까지는 청구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4.3.31부터 94.12.31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는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임원이 아니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도 아니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