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예금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86 선고일 1997-12-31

[요지] 발행시기가 쟁점예금액의 인출시점으로부터 1-2년 이후의 것인 바, 이는 사회통념의 경제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6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직업: 변호사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9.29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그 사용처불명분 1,288,035,000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약칭하고, 처분청에서는 이중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하천부지 1,944㎡와 동소 OOOOO 임야 1,315㎡의 처분가액 209,891,500원은 2년 이내 처분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다.)과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OO 임야 2,177㎡와 동소 OOOOOO 임야 9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으로서 428,160,000원을 각각 사용처 불명분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임야 1,04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을 한 후, 1996.7.1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781,94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7.1.3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쟁점예금액은 청구외 OOO, OOO 형제에게 선일자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고 대여한 1,361,411,265원의 일부로서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운영하는 청구외(주)OO주택과 (주)OO공영의 부도 등으로 장래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428,16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그들의 부도로 1억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중 1억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당 83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임야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인접토지와 비교할 때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인접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12,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과 OOO이 발행한 수표와 어음을 보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25매로서 그 발행시기가 쟁점예금액의 인출시점으로부터 1-2년 이후의 것인 바, 이는 사회통념의 경제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도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가액을 428,16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업 및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428,16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1억원만 받고 잔여액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명한 것으로 보아 428,16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830,000원인 사실이 토지가액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예금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얼마인지,

(3)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예금액은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선일자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고 대여한 금액(1,361,411,265원)의 일부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예금액의 인출시기는 1990.2.21 - 1990.9.2 사이인데,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 OOO이 상속개시일인 1992.9.29 이후에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는 그 시점으로 보아 쟁점예금액의 사용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달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2)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428,16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체결한 사실과 그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1억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수인들의 부도로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1억원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1억원만 받았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수액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미수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손확정 되었다는 거증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428,160,000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 라. 쟁점(3)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의 기준시가가 부당히 높게 산정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국심 92서2644, 92.9.7 및 대법원89누114, 89.9.12: 같은 뜻임)이므로 단지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쟁점임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쟁점임야의 기준시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1.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2. OOO 〃 노원구 OO동 OOO OOOOO OO OOOO

3.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4.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

5. OOO 〃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6. OOO 〃 OO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

7. OOO 〃 서대문구 OO동 OOO O OO

8. OOO 〃 성북구 OO동 OOO O OOO

9.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OOOOO OOOOOO OOOO OOOOO

10.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