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83 선고일 1997-03-20

[요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답 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1.19 매매를 원인으로 1984.11.27 취득하여 1995.1.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1995.1.26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4.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7,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이의신청을 거쳐 1996.9.18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4.11.19로 경정결정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6.10.3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9,430원을 경정처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에서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은 사실상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부동산실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기간중 전환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명전환시 법무사의 실수로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표시되었고 처분청은 단지 서류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OOO이 실제 명의신탁관계였다면 근저당이나 가등기가 설정되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또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구의 딸로서 청구인에게 단지 명의만 올리자고 하였으므로 약정서등 서류작성이나 가등기, 근저당 등을 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인은 1984년 당시 70살이 넘은 나이로 자식들이 주는 용돈만을 모아 가지고서는 쟁점토지를 소유할만한 재력이 없었으며 청구외 OOO이 명의만 등기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은행통장을 제출하라 하였으나 보관된 통장이 없고 재산세등 공과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납부서를 전달하고 OOO이 납부하였으나 납부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니 그 또한 입증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된 것으로 1995.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실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즉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당초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약정서 및 공정증서, 청구외 OOO이 사용수익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재산세 납부사실 및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위 OOO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여야만 할 구체적인 사유등 객관적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며, 셋째, OOO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소유권을 입증하는 등기권리증을 청구외 OOO이 소지하고 있었을 것인 바, 법무사의 실수로 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4.11.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1984.11.27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5.1.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1995.1.26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된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여야만 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1997.1.22 청구인에게 1997.2.6까지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토록 통보하였음에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