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답 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1.19 매매를 원인으로 1984.11.27 취득하여 1995.1.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1995.1.26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4.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7,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이의신청을 거쳐 1996.9.18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4.11.19로 경정결정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6.10.3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9,430원을 경정처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4.11.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1984.11.27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5.1.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1995.1.26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된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여야만 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1997.1.22 청구인에게 1997.2.6까지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토록 통보하였음에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