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시한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시한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463.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4분의 1지분 11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 4인이 전체토지를 90.7.14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1.5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00천원, 양도가액 137,500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11,710원 및 방위세 3,72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9 이의신청 및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12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친권자인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5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 55,000,000원, 중도금 240,000,000원, 잔금 260,000,000원(합계하면 555,000,000원임)으로 작성되어 있어 매매가액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합계액이 서로 달라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 120,000,000원(85.8.25 계약금 12,000,000원, 85.9.9 중도금 50,000,000원, 85.9.12 잔액금 58,000,000원)에 매도인은 청구외 OOO로 하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하여 85.8.25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이름과 청구외 OOO가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대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을 86.6.28 매매로 하고 등기접수일을 87.3.26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매매원인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기재하는것이 통상적인 것임에도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85.8.25인 반면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은 86.6.28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