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더라도 법규정상 비업무용으로 열거되어 있고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건물에 시설된 수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열거되어 있어 관련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더라도 법규정상 비업무용으로 열거되어 있고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건물에 시설된 수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열거되어 있어 관련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으로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3,033㎡지상에 판매시설용건물 9,791.30㎡(지상4층, 지하3층, 이하 “백화점”이라 한다)를 신축(1995.3.25 준공)하여 종합소매업을 겸영하면서 동 백화점건물 지하2층 1633.52㎡(이하 “쟁점수영장건물”이라 한다)를 1993.3.27 가사용승인을 받아 수영장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수영장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상당액 146,702,577원을 손금부인하여 1996.7.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70,69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5개호로 열거하면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등”으로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열거하고 다만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골프장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서 제외되는 위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이상인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0항 제3호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수영장건물은 청구법인이 1993.4.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으로부터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 미용체조장)으로 등록 받아 수영장은 1,509.27㎡(8레인) 미용체조장은 124.25㎡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업은 건설업으로써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수영장영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고 쟁점수영장건물의 부속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과다보유의 소지가 없음에도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대하여는 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등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시행규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토지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등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3469, 1993.11.26 같은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수영장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