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세무서장이 96. 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 세 6,697,920원(91년 1기분: 415,940원, 91년 2기분: 447,430원, 92년 1기분: 687,750원, 92년 2기분: 516,570원, 93년 1기분: 596,000원, 93년 2기분: 623,160원, 94년 1기분: 598,280원, 94 년 2기분: 881,840원, 95년 1기분: 752,580원, 95년 2기분: 1,178,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의 OOO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의 임차인들에게 빌딩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써비스·빌딩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의 지급기일 지난 후에 받은 연체료 금액 합계 55,321,249원(91년 1기: 3,375,046원, 91년 2기: 3,711,193원, 92년 1기: 5,603,923원, 92년 2기: 4,218,130원, 93년 1기: 4,858,170원, 93년 2기: 5,100,710원, 94년 1기: 4,886,520원, 94년 2기: 7,228,657원, 95년 1기: 6,368,050원, 95년 2기: 9,970,850원으로 이하에서 “쟁점금액”이라 약칭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6.7.16 청구법인에게 전시 주문기재의 부가가치세 6,69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2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빌딩의 임차인들이 상가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서 받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에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받은 임대빌딩의 관리비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적용 판단 청구법인과 쟁점빌딩의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건물관리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지정된 기일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비 고지금액의 년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연체료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가관리비의 연체료로서 받은 쟁점금액은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받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 제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위약벌로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위약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는 상가 점포의 관리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88누1417, 89.10.10: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