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41 선고일 1997-07-31

[요지] 쟁점수입금액 자체가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추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9,152,41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206,799,000원은 이를 없는 것(“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 에 주소를 두고 88.6.3 부터 같은시 종로구 OOO가 OOOOOO 에서 OO출판사라는 상호로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동 출판사에서 출판한 영어교재 및 테이프를 1세트당 360,000원에 판매하다가 94.3.18 같은시 중구 OO동 OOOOOO에 OO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을 설립하여 위 교재 구입자에게 동 어학원에서 무료로 교재내용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 후 94년귀속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교재판매와 관련된 매출액 826,767,800원을 모두 OO출판사의 서적출판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도 위 총수입금액을 토대로 서적출판업의 서면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OO어학원의 관할세무서인 남산세무서에서 위 교재판매 수입금액에는 강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두 사업장에 소요된 경비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OO어학원의 수입금액을 206,799,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후 OO출판사 관할세무서인 효제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쟁점수입금액 배분 내역〉 한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소득합산표상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 수입금액 826,767,800원과 별개의 것으로 출력되자 이를 순수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고 쟁점수입금액에 외국어학원의 표준소득율(22%)를 적용하여 추계로 45,495,780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152,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6.3 OO출판사를 설립하여 외국어 회화교재 및 부속 카세트를 제작, 판매하다가 판로확장을 위하여 94.3.18 OO어학원을 임차한 후 동 교재 구입자에게 무료로 강의를 제공한 후 95.1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면서 OO출판사의 수입금액을 826,767,800원, OO어학원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95.5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위 수입금액을 기초로 서적출판업의 서면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서면신고한 것인 바, 설사 위 어학원의 관할세무서인 남산세무서에서 두 사업장의 경비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배분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어학원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위 남산세무서의 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의 업종별 배분일 뿐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OO출판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순수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배분됨으로써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서면신고기준율에 미달된다면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출판사에서 제작한 교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 교재 구입자에게 반드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OO어학원에서 영어강의를 해 주어야 하고, 그 강의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닌 6개월이나 되며, 그 강의에 따른 비용 역시 연간 167백만원이 소요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교재대금이 순수한 출판물의 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출판업에 대한 수입금액 826,767,800원을 출판사와 어학원의 경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위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에서 서면조사결정기준의 대강을 정한 다음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신고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한 94년귀속 소득세신고기준에 의하면 서면신고기준 적용대상자의 94년귀속 사업장별 신고소득율이 전년결정소득율 이상이고, 업종별 신고기준율 이상인 경우를 서면신고기준으로 규정하면서 그 업종별 신고기준율(표준소득금액 대비 신고소득금액의 비율)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둔 제조업(출판업 포함) 등 생산성 업종의 경우 55%, 교육서비스업(외국어학원 포함) 등 중점관리업종의 경우 80%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훈령(제1164호, 93.12.31 개정)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7조의2 제1항에서 서면조사 결정후 표준소득율등의 적용착오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것을 권장하는 서면신고기준 미달내역 통지서를 납세자 본인과 관련 OOO에게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추가신고하지 않을 시는 경정결정한다고 국세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어학원의 관할세무서인 남산세무서에서 청구인이 확인한 사업장별 아래 경비내역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한 사실은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세무서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확인서 및 장부상 경비〉 (단위: 천원) 과 목 확인서상 금액 장부상 금액 어학원 출판사 합 계 어학원 출판사 합 계 임대료 117,689 39,574 157,263 106,317 45,583 151,900 인건비 48,867 283,888 332,755 48,271 258,167 306,438 제조비 58,072 58,072 58,377 58,377 광고선전비 69,750 69,750 69,775 69,775 통신비 48,037 48,037 47,467 47,467 합 계 166,556 499,321 665,877 154,588 479,369 633,957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인 94년귀속 소득합산표상 출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94년귀속 소득합산표상 출력내용〉 (단위: 원) 사업장 수입금액 소득금액(추계) 신고소득금액·OO출판사 826,767,800 38,031,318 19,604,000·OO어학원 206,799,000 45,495,780

• 처분청은 위 소득합산표 출력내용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OO출판사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826,767,800원 외에 다른 추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은 단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안분한 것일 뿐 쟁점수입금액 자체가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추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다만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안분됨으로써 업종별 표준소득율, 서면신고기준율 등이 달라짐으로써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서면신고 소득금액(19,604천원)이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51,740천원)에 미달되는 사실이 국세청장이 정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서면신고기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 관련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신고 소득금액 및 서면신고기준 소득금액〉 (단위: 천원, %) 구 분 업 종 표 준 소득율 수입금액 표 준 소득금액 업종별 신 고 기준율 업종별 신고기준 소득금액 신 고 소득금액 청구인 신고 출판사 4.1 826,767 33,897 55 18,643 19,604 서면신고 기 준 출판사 4.5 619,968 27,898 55 15,344 어학원 22.0 206,799 45,495 80 36,396 합 계 826,767 73,393 70.4 51,740

  • 주) 청구인에 대한 전년결정소득율 56.7%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