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40 선고일 1997-03-03

[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이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인 바, 명의신탁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대지 89.53㎡ 및 건물 59.3㎡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1.8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협의이혼한 청구외 OOO에게 92.3.2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82,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이의신청과 96.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결혼당시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남편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 바, 협의이혼에 따라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함으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결혼당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이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인 바, 명의신탁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자료로서 양도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소득의 하나로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90.4월 결혼당시 청구외 OOO가 직장생활로 얻은 수입으로 취득하여 남편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이후 92.2.27 협의이혼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위 OOO에게 반환하면서 위자료로는 36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위자료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위 OOO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입금된 통장이라고 주장하는 OOO 명의 OO은행통장·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O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92.2.27 공증하였다는 약속어음의 공증증서·85.2.1부터 89.9.30 결혼을 위한 퇴직시까지 OOOOO(주)의 영양사로 근무하였는바, 쟁점아파트는 본인이 구입하여 남편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사실확인서와 퇴직증명서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92.2.27자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협의이혼의 위자료조로 쟁점아파트를 증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를 결혼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1-15...4(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