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28 선고일 1997-04-02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OO리 OOOOO에 소재한 답 1,018㎡ 외 4필지의 토지 계 12,4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3.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5.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6,32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6.7.12 이의신청 및 96.8.4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42.5.15 상속받기 전 선친대대로부터 자경해온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이 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사실상 선친대대로부터 자경되었다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적어도 8년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부상과는 달리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농지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고(1호 및 2호 생략), 그 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강원도 철원군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사본, 철원군청직원이 작성한 사실조사서 사본, 농지매매증명서 사본, 청구인의 父 OOO가 작성한 토지대장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은 적어도 8년이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으나, 강원도 철원군 산업과의 공문51131-825, 95.6.17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95.6.17부터 95.12.31까지 쟁점토지의 농지개량(평탄작업)을 일시전용허가한 사실 및 농지개량작업도중 부서진 포크레인장비와 발굴된 지뢰 등이 있고, 철원군 공문(내무07060-490, 95.5.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6.25 당시의 지뢰 매설로 인하여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이었다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인 95.3.29 당시에는 비록 공부상에는 답(沓)인 농지이지만 사실상의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