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건물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체결되어있다고하여 임대료환산방법으로 건물가액을산정하여 주식가액을평가하는 것은 그 주식자체에 임대차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
[요지] 법인의건물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체결되어있다고하여 임대료환산방법으로 건물가액을산정하여 주식가액을평가하는 것은 그 주식자체에 임대차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6.8.8. 청구인에게 부과한 9O년도분 상속세 11,246,007,790원은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OO사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외 1필지 소재 지하2층, 지상10층 업무시설 연면적 3,280.2㎡의 평가액을 2,146,336,342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피상속인인 OOO이 9O.6.20 사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사 발행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등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9O.12.11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등에게 부과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8,28O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96.8.8 청구인등에게 9O년도분 상속세 11,3O4,O96,9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7.4.8 위 상속세를 11,246,007,7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사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외 1필지 소재 지하2층, 지상10층 업무시설 연면적 3,280.2㎡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O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1,129,400,000원 및 임대료 수입(월 3O,O60,000원)을 임대보증금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 4,O09,132,480원으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외 주식회사 OO사 소유의 위 건물의 각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시가 표준액 장 부 가 액 임대보증금 환산 1,200,O79,767 2,146,336,342 4,O09,132,480
(3)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대상 재산자체에 저당권, 질권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누 4783, 94.8.23, 국심 94서 O111, 9O.4.20 등 같은뜻)
(4)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은 그 신축일은 93.4월이고, 이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당시까지 2년2개월 정도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로서 그 동안의 건축비나 시가의 변동이 별로 없어 보이므로 당초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난 잔액인 2,146,336,342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1,200,O97,767원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근접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대상 재산자체인 쟁점주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인 건물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건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건물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