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시 1993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1994년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25 선고일 1997-03-15

[요지] 비거주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전에 신고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적용대상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6구3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1994년도중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에 다세대주택 19세대 1,595.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1,645백만원)에 대하여 직전년도인 1993년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1994.10.24 종합소득세 151,859,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하고 1996.6.5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5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7 이의신청 및 1996.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외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출국일전에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4년 신규사업자로서 국외주소를 둔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일 전에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당기간 건축하고 분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의거 확인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이므로 그에 대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고, 그렇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1994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미리 신고한 것은 심사청구 이유에서 밝혔듯이 비거주자로서 상기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완납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으므로 청구인이 필요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시 1993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1994년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4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경과후 1월내에 결정한다. 다만,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일전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5조 제1항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9조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항의 위임근거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제정하는 1993년도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무기장 가산율(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의 적용대상을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1조에 따른 장부 비치 기장 의무자중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과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법인이 무기장 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를 무기장 가산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994년도 표준소득율 총칙 제5번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시의 적용에서 “가.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표준소득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다. 나. 그 후 당해년도의 표준소득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결정시에 경정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1994년중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그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이 되는자로서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대상자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3년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면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으나 1994년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면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 이라는 이유로 무기장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위 소득세법 제102조 제4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규정인 바, 청구인은 국외에 주소를 둔 자로서 국내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위 소득세법 제102조 제4항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이 1994년도중에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1994년 이후에도 매년 입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국내에 소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위 소득세법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며 신고·납부등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995.5.31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1995년 3월 제정 시행된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서 무기장 가산율 적용대상을 기장의무자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기장의무통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구3239, 1997.2.11자 같은 뜻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1994년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