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18 선고일 1997-06-05

[요지]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인 농지원부, 농지세과세 또는 비과세증명, OOOO조합의 조합원증명서, 관할동장의 자경농민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대지 외 5필지 1,18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74.4.18~76.6.30에 취득하여 91.10.18~91.10.23에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551,684,261원)을 계산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71,429,330원을 부과하였다가, 97.4.28 쟁점토지 중 일부 필지의 공시지가 경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230,253,453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86,268,3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4 심사청구 및 96.1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15년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2) 가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여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551,684,261원)이 실지양도가액(252,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4.18~76.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77.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인 농지원부, 농지세과세 또는 비과세증명, OOOO조합의 조합원증명서, 관할동장의 자경농민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필지는 쟁점토지외 1필지(OO동 OOOOO)가 더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9.11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청구외 OOO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한 토지의 필지수는 6개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양수인은 청구외 OOO외 4인으로 되어 있을 뿐 계약서상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양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6)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하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제14조 제8항 제3호·제44조의 2 제3항 및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4.18~76.2.23에 취득하고 91.10.18~91.10.23에 양도하여 1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농지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에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및 OO동 소재지로 전출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거 주 기 간 거주지(주민등록상) 쟁점토지와 거리 70.8.29 ~ 77.10.14 구로구 OO동 OOOO 쟁점토지 소재 (74.4.18~76.2.23 취득) 77.10.15 ~ 78.4.15 마포구 OO동 OOOOOOO 8Km 상회 78.4.16 ~ 96.8.19 마포구 OO동 OOOOO 8Km 상회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까지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농지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연접한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및 OO동과 8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쟁점토지에 대한 90년 및 91년 공시지가 아래와 같이 경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지 번 지적 (㎡) 자료전 상 공시지가 경정된 공시지가 91년 90년 91년 90년 구로구 OO동 OOO 198 480,000 370,000 176,000 160,000 〃 OOO 230 480,000 370,000 176,000 160,000 〃 OOO 116 480,000 420,000 480,000 420,000 〃 OOO 96 480,000 160,000 176,000 160,000 〃 OOO 317 480,000 160,000 176,000 160,000 〃 OOO 231 480,000 160,000 176,000 160,000

(2) 또한 처분청은 97.4.28 위 변경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551,684,032원을 230,253,453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52,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