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117 선고일 1997-02-22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자금이 청산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3.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17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외 1필지 전 1,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7.25 쟁점토지를 160,000,000원에 양도하여 매매계약을 청구외 OOO외1인과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약정 없이 계약금은 16,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90.4.30까지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지급하되 만약 그 날까지 연립주택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90.5.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92.3.6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외1인에게 경료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외1인을 채무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담보채권최고액을 121,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2.5.29 이를 말소하였으며 92.9.2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5.31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5.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3.6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6.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4,31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7.16 이의신청 및 96.9.24 심사청구를 거쳐 9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7.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의 잔금은 매수인이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38세대를 신축하여 그 연립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지급하되 만약 이 날까지 연립주택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90.5.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90.4.30까지 연립주택을 준공하지 못하여 90.5.31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 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금이 90.5.31에 청산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3.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5.(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0.1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7.2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매대금을 16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약정한 16,000,000원중 5,000,000원은 현금으로, 4,000,000원은 어음(지급기일 89.10.2)으로 계약 당일에 각각 지급하고 계약금중 나머지는 89.8.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 약정없이 잔금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외 1인이 90.4.30까지 쟁점토지 위에 연립주택 38세대를 신축하여 그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90.4.30까지 연립주택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90.5.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89.7.25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제15817호로 확정일자를 받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가 90.6.2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중 45,500,000원을 청구외 OOO가 횡령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고 청구외 OOO는 91.5.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으로 형이 확정되었으며, 91.12.2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말소되었고, 92.3.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외1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동일자에 청구외 OOO외1인을 채무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담보채권최고액을 121,500,000원을 하는 근저당권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90카 5982, 90.6.1), 청구외 OOO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제3부 판결(91노 841, 91.5.17 선고)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1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을 90.4.30까지 신축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90.5.31에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매수인이 96.6.25 작정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잔금이 90.5.31에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채무자로, 청구인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2.5.29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인에 대한 소비대차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비대차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0.5.31)로부터 등기접수일(92.3.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외1인에게 경료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3.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