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292㎡를 1974.12.2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86.9.27 지상에 상가건물 711.60㎡를 신축하고 1992.12.17 134㎡를 증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보유하다가 1995.3.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6.5.30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진납부세액 174,593,261원 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6.7.1 양도소득세 192,052,5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무단전출로 고지서가 반송되자 1996.7.5 납기를 1996.8.1로 연장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992.12.17 건물 134㎡를 증축하기 이전인 1988.3월경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대금 4억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1992.12.17 상가건물을 증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1988.3월경 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4억원을 받았으나 매수인 OOO이 동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증축 후인 1995.2.8 청구외 OOO에게 전매한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위 OOO에게 양도한 때를 양도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3.17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8.3월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사실과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1988.3월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등 신고에 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시기를 1995.3.17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96.5.30 처분청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1974.12.22 취득하여 1986.9.27 당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였고, 1992.12.17 동 건물이 5층으로 증축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1995.3.1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증축되기 이전인 1988.3월경에 청구외 OOO에게 4억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동 건물을 증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부상의 기록과 달리 위 OOO에게 사실상 양도한 때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8.3월경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청구주장 양도가액 4억원에 대한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기제시된 1995.2.8자 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최종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 청구인은 1996.5.3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외에 청구인이 중간매수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소유사실에 관한 확인각서(1995.2.8자)와 동 부동산의 세입자들인 청구외 OOO외 7인의 확인서(1995.3.17자)가 제시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1988.3월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잔금청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