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083 선고일 1997-03-13

[요지] ooo과 특수관계 있는 자를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 과점주주 성립요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의 93.4.13 유상증자시 3,750주 및 93.6.18 유상증자시 8,750주(합계 12,500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건 19,609,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7,000주(액면가액 1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외 법인의 운영상(도급한도액 증액) 자본금을 14억원에서 17억원으로 3억원을 증자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93.4.13 증자납입일까지 증자대금 3,750만원을 준비할 능력이 없어 증자참여를 포기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청구외 법인의 증자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불가피 OOO이 청구인 명의로 증자를 받은 것이고, 93.6.18 유상증자 총액 7억원 중 청구인분 8,750만원도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같이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자절차의 편의상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OOO은 유상증자 당시 하등의 법률적 제약이나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 여러명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 유상증자대금 마련등의 이유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90OOOOO, 90.8.14), 실소유자인 OOO 명의로 배당소득이 발생될 경우 그 소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됨으로써 실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소득세를 회피하게 되고,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의 회피도 가능하며, 추후 OOO과 특수관계 있는 자를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 과점주주 성립요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명의가 도용된 경우, 기타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법인의 93.4.13 및 93.6.18 유상증자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O이 청구외 법인의 운영상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증자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OOO이 쟁점주식을 그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던 법률적 제약 또는 부득이한 사유도 입증하는 바 없으며,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이 배당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바,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