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 소재의 대지 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18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감면결정세액 14,674,653원을 제외한 7,546,960원을 1996.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사업시행하는 OO예식장에서 OO삼거리간 도로개설구간에 저촉, 편입되어 공공용지수용으로 인한 토지보상으로 1993년 12월 18일 금 140,490,000원을 지급받았는 바, 공공용지협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7 및 토지수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이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감면세액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70%를 기감면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러한 감면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못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으로서 적정하게 감면결정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양도(1993.12.28)당시 적용되는 관련조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로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도 아니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50%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70% 감면을 적용하였다가 사후에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